[한영화의 아파트 법률상담]
한영화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하는바,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①관리사무소장이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서류(이하 ‘평가서’)를 준비・작성・제본해 발송을 마칠 수 있는 날은 공문수령일을 포함해 사실상 4일에 불과했던 점 ②평가 항목, 평가 주체 및 제출 방식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소장은 사전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짧은 기한 내에 평가서 작성・제출 업무를 책임지는 상황이었는바, 이는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할 만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판단되는 점 ③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실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보면 소장으로서는 뇌혈관계 질환 발병 무렵 정신적 긴장이 매우 큰 상태에서 평가서 제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할 것인 점 ④소장은 소정 근로시간 외에도 아파트에서 발생할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하는 상황이었고, 뇌혈관계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발생한 민원 사례들의 빈도, 양상 등을 통해 민원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역시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춰 볼 때 소장의 업무와 뇌혈관계 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8. 13. 선고 2024구단66528 판결 등 참조).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010-2068-9246
첫댓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거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