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척추측만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척추측만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척추측만 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 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 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척추측만증수술비로 지 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척추측만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척추측만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척추측만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37(척추측만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단,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선천성 척주측만 증(Q67.5)’ 및 ‘뼈기형에 의한 선천성 척주측만증(Q76.3)’, ‘체위성 선천성 척주측만증(Q67.5)’,‘척주측만성 심장병의 선천성 척주측만증(I27.1)’,‘처치후 선천성 척주측만증(M96)’ 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별표37】 척추측만증 분류표【별표37】[척추측만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척추측만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 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 합니다. 또한, 회사가「척추측만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영소 | 척추측만증 판단기준[척추옆굽음증(휘어진 척추의 각도)] - Daum 카페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4.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 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또는 냉동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주절제술 등,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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