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짬뽕이다. 짬뽕이면서도 무쟈게 비싼 세금이 들어있는 해물짬뽕이다. 세금이라는 증거?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국
민연금 안 내면 차압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렇다. 우린 알게 모
르게 국민연금에 돈을 빌린 꼴이 되어버린 거다. 빚쟁이가 되어버린 게야.
국민연금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경우 사회보장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특성상 예외 없는 징수를 위해 징수에는 세법을, 혜택에는 사회보장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라?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정답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
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주 좋지 않나? 둘 다 연금 냈
는데 받는 건 양자 택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곤 일반 직장에서 통상 남자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늙어서 연금 받을 때 남자가 더 많이 받는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이 거의 없다. 양자택일일 경우 대부분은 남자 것을 받을테니까(물론 여성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남자 보다 높을 경우는 남자가 낼 필요 없겠지만...).
즉,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하게된다. 원금도 못 받는다.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이다.
아~~ 근데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혼하면 된다. 아니면 오래 살던가...
국민연금은 x구멍 찢어져야 받을 수 있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했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은 무엇일까? 정답은 "x구멍 찢어지게 백수로 살면 된다"다. 아니면 애를 늦게 낳던가..
연금법에서 연금수급자가 사망 시 초기 5년 간 연금을 지급한다. 단,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근데 18세 이상 되는 자녀가 무슨 돈이라도 벌어온다는 보장이 있나? 앞으로 연금에 의지 않고 살려면 20세를 전후로 시집, 장가 가길 권장한다. 연금 없이는 못살겠다 싶으면 최대한 늦둥이를 보도록 하시
라. 아버지는 사망하고 자식이 대학 다니는데 어머
니는 놀아야 연금 나온다면 그게 사회보장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이 있을 경우에도 연금은 없다. 먹고살기
도 해야겠고 연금도 받아야겠고.... 쌀을 선택할 것인가? 연금을 선택할 것인가?
연금 받으려면 다른 건 꿈도 꾸지 말아라(사망연
금, 장애연금).
예를 들어 당신의 남편이 월 2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당신에게 "사망연금" 받아가라고 전화를 할 것이다. 남편을 잃은 좌절감과 절망에서 건져 내주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렇다. 사회보장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보다 앞으로 살아갈 현실의 막막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과연 그럴까?
첫째로 당신 남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를 받는다
고 가정해보자.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당신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는 그 액수만큼의 유예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아주 잘 될 경우 연금의 50% 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당신이 일을 해야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을 못받고 혹 당신이 재혼을 하게 되면 당신 남편의 연금은 아주 100% 상실된다.
당신은 월 10만원 받자고 집에서 놀 것인가?
둘째로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인해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살인사고 등). 이 경우 당신은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것이다. 형사 보상금이던 민사 보상금이던. 국민연금은 이 경우도 비켜가질 않는다. 어떠한 형태로든 당신이 가해자(제3자)에게 보상금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도 연금 지급액에서 가차없이 제외된다. 보상금을 포기하던가 연금을 포기하던가 양자 택일 하시라. 물론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셋째로 내가 운전 중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평생 불구가 되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럼 우리의 "국민연금"은 나에게 순순히 연금을 줄까? 다 알면서. 절대 아니지...
최초 장애 진단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다시 진단을 받아 역시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으면 비로소 장애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유일하게 사보험과 연금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 되겠다. 이 경우 사보험 지급과 무관하게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연금이 안 나오거나 지급유예 된다는 얘기가 있다. 즉 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연금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공단에 전화해 보니 사보험과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 연금공단 말 들어야지 뭐.)
결과적으로 죽으면 억울하다. 불구가 되더라도 살아남아야 내가 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홍보방송은 구라였단 말인가?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 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는 아저씨가 나온다. 무지 행복해 보이신다. 하지만비유띄벗뜨! 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경우는 허위 광고가 맞다.
경비원 아저씨의 연금액이 20만원이면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이 꽤 오래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당시 법령은 연금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이었고 "소득 활동 시는 수급권이 박탈"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수급자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상향조정되면서 지금은 65세 이상 되어서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보장 맞어?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납부할 국민 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와 연봉을 가늠할 수 없는 삼송의 이꺼늬 회장의 경우 납부 연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정답 :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낸다.
당신은 잘 나가는 자영업자 이거나 의사같은 전문직 종사자인가? 그렇다면 다음달부터 월수입을 359만원으로 신고하시라.
대안도 없으면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비판만 하는 것도 그리 좋은 꼴은 아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해왔다. 그래서 우린 국민연금만 내면 늙어서 편히 놀면서 이웃집 영감들과 장기 두며 손주들 아이스께끼도 사주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죽을 줄 알고만 있었다.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말을 휙 바꿔버렸다. 음... 그러니깐 내가 늙으면 가끔 주위에서 보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대한의 대책이란 얘기로 들린다.
결국 난 연금도 내야하고 또 죽어라 일해서 노후대책도 개인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란 생각이 문득 든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금은 고갈될 테고 납입할 연금은 더더욱 오르고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하겠지?
자! 그럼 대안을 제시해볼게.
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사보험에서도 국민연금 못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보험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국가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연금이란 것 자체가 노후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는 것이 주 목적인만큼 사보험을 통한 연금가입도 허용하여 1인 1연금만 확인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 어떠한 보험 가입자도 "약관" 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 있다. 유일하
게 약관이 필요 없는 보험은 국민연금뿐이다. 내 돈
을 내고 보험가입 하는데 약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다 니들을 위한 거야" 식의 과거 정치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국민연금법령은 또 어떤가? 진정 궁금한 것을 찾고자 하면 해당하는 항목은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있다. 대통령령이 대체 무엇이길래?
국민에게 이로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좋은 것만 광고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할 줄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이런 경우엔 연금 못 받아요~~
2. 이런 경우엔 연금을 반 밖에 안줘요~~
3. 이런 경우엔 연금을 이만큼 깍아서 줘요~~~
등등 주의점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아침 뉴스에는 각종 연기금의 100조가 넘는 돈을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열우당이 합의 했다고 보도되었다. 내 돈을 투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식 투자가 싫다면? 나는 보험사에 돈을 보험금을 납입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어떤 곳인가? 과연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에서 돈벌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껏 시장에서 주구장창 손해만 본 기관투자가들은 대체 뭔가? 그동안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모르겠지만 줄창 외국인 돈 불려주기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4% 주식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대안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금은 고갈되어가고 마땅한 수익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연금마저 주식으로 탕진하려고 하고있다.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솔직히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운영 연금, 사금융권의 연금제도를 더불어 도입하여 국민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연금과 사금융권의 연금제가 경쟁을 통해 고객유치와 수익창출을 늘릴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 독점기업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다.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어있다.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길 바란다.
첫댓글 나쁜넘들이 도처에 버글버글 한디 정부마저 나쁜???? 되어버렸네....지저분한 ??...
ㅋㅋㅋ 난 요랄줄 알고 버티기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