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육자료는 회원여러분이 최근 장애계의 주요이슈나 부모연대의 주요 정책방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자료입니다. 이 교육자료는 완전공개용이므로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 회의, 교육 사업 등에 널리 |
올 8월에 결정되는 내년도 복지예산에 재활치료·활동보조 등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달려있습니다! |
복지예산과 더불어 자녀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법률 제정운동도 시급합니다! |
“부모연대 하반기 집중활동 7대 이슈 교양자료”
2010. 8.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슈1] 내년도 복지예산 대폭확대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결정되는 8월”
8월에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가 정해집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에 들어가는 예산, 활동보조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 장애연금에 들어가는 예산 등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복지서비스의 예산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장애아동‧발달장애성인 복지예산, 극히 미미한 수준”
현재 장애아동재활치료는 전체 장애아동의 40%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는 전체 장애아동의 10%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수당, 학비지원등의 제도도 있는데요, 이들 서비스는 대상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현재 발달장애성인과 관련한 복지예산은 다른 복지예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상자는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동복지 및 발달장애성인관련 주요 예산 상황]
사업항목 |
서비스 대상자 |
2011년 예산상황 |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전체장애학생의 1.7% 수준) |
10% 삭감 |
장애아동 수당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전체장애아동의 20% 수준) |
동결 |
장애아동 재활치료 |
도시근로자평균 소득의 100%로 제한 (전체장애아동의 40%수준) |
동결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양육지원사업 대상자 700여가정, 휴식지원사업 1,400여 가정 수준 (전체장애아동의 2%수준) |
동결 |
활동보조인 서비스 |
대상자 5천명 증원 (현재 대상자 전체 장애아동의 10% 수준) |
장애아동이나 발달장애성인에게 있어서는 극히 일부 대상자가 늘어나는 수준 |
※ 발달장애성인을 포함하는 장애연금, 직업재활사업 등의 예산은 사실상 올해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
“내년도 복지예산, 대폭확대 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선 내년도 복지예산에 재활치료 등의 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되어야 합니다. 복지예산은 곧 장애자녀와 장애부모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 중 복지예산 비중이 최하위인 실정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예산 확대가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MB정부 전체 복지예산 동결, 재활치료예산은 삭감 운운!”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모두 동결했습니다. 심지어 재활치료예산은 현재 예산이 남고 있기 때문에 삭감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재활치료 예산이 남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인 것이지,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에 중도장애아동에 한해 소득수준을 150%로 보다 완화했는데요, 결국 현재 예산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보편적인 서비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치료는 부모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를 줄이려는 정부!”
올해부터 장애등급재심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재심사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기존 등급보다 하락하는 비율이 평균 40%나 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기존 장애등급 1급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던 사람 중 40% 가까이가 1급에서 2~3급으로 등급이 떨어짐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재심사에 들어가는 예산만 올해보다 100%인상! MB정부는 복지를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등급재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올해 70억원 규모에서 150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장애인의 등급을 결정하는, 아니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서비스 수급 권리에 칼날을 휘두르는 의사들의 월급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MB정부는 예산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집중행동 목표
내년도 복지예산확대를 통해 재활치료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제한 철폐, 활동보조에 있어서는 2~3급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슈2] 장애등급재심사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의사가 치료의 필요정도에 따라 정하는 장애등급, 그런데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 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관련한 각종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15개 장애유형 중 하나이상의 장애로 등록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1급~6급까지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여부 및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현저하게 곤란한지, 어느 정도 괜찮은지, 왠만하면 가능한지 등 대부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후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 의사들이 말하는 장애등급의 의미는 ‘의사가 보기에 해당 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치료나 재활을 필요로 하는지’라고 합니다. 결국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는 오로지 의사들의 눈높이로만 장애인을 진단·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등급제도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판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1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1점차로라도 아깝게 2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연금에 있어서도 1·2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대상자가 되지만 그 외에는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각 장애등급별 서비스 수급자격 비교]
서비스 항목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활동보조인서비스 |
○ |
× |
× |
장애연금 |
○ |
○ |
중복장애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 |
○ |
× |
장애아동재활치료 소득수준 100~150% |
○ |
○ |
× |
고용장려금 |
월 400,000원 (고용기간동안 계속유지) |
월 300,000원 (5년이 경과되면 1/2로 축소) |
“올해부터 장애등급심사가 강화되고, 재심사가 의무화 되다!”
① 장애등급심사제도 강화
○ 기존의 장애등급은 읍면동에 신청해 지정병원에서 판정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정병원의 판정결과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 이 장애심사센터가 판정하는 결과가 기존의 병원에서 판정하는 결과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심사센터의 판정결과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비율은 약 4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장애등급심사제도 강화의 배경으로 소위 가짜장애인을 적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장애등급재심사 의무화
○ 올해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연금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강화된 형태의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등급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뇌병변 등 일부 장애유형 등급판정기준 강화
○ 뇌병변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등급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바델지수’(목욕·식사·용변·보행 등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로 평가하는 것)의 점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1급으로 판정받는 장애인의 숫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비용 다 부담해하고도 1달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재심사, 잘못하면 등급이 떨어져 원래 받던 서비스를 못 받게 될 수도!”
① 등급재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심사 과정에서 등급 하락율은 40% 정도입니다. 재심사를 받는 장애인 중 5명중 2명은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고, 등급이 떨어지면 최소 1개 이상의 서비스자격이 박탈됩니다. 특히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이를 받지 못하면 장애인은 식사․용변․외출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집니다.
② 등급재심사 기간이 매우 길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전국에서 들어오는 재심사 요청은 현재 서울에 설치된 장애심사센터가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리기간이 1달가량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기간 동안에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또한 등급재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급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전액 자부담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병원검사가 많이 필요한 장애유형일수록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정병원에 가는 데에도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③ 현재의 장애등급판정제도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오로지 의학적인 기준만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연금 등의 수급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는 현재의 등급판정기준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는 자체적인 서비스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장애연금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활동보조인서비스와 장애연금에 있어 별도의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자를 1, 2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별 판정체계를 갖추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 이미 보건복지부는 2년 전‘장애인판정체계개편’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취지는 현재의 의학적인 장애인판정체계를 장애인당사자의 생활환경, 직업능력,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정체계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복지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장애계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판정된 장애등급이 모든 서비스 수급자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판정체계를 각 서비스별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등급판정체계가 바뀔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인지 아닌지의 구분이나 특히 1급인지 2급인지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단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겠지요.
“등급이 떨어져 각종 서비스 자격이 박탈된 분들의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바로는 등급이 떨어져 서비스 자격이 박탈된 경우, 장애심사센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 강력하게 항의해 등급이 상향조정되거나 임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등급이 떨어져 곤경에 처한 분들은 그냥 수긍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연대가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는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중앙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1급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다가 등급재심사를 통해 2~3급으로 등급이 떨어진 경우
② 만 18세 이상 1~2급 장애인으로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급재심사를 통해 3급 이하로 떨어진 경우
③ 지적장애의 경우 지능지수는 70이하이나 사회성숙도가 높게 나와 등급외로 판정을 받은 경우
⟹ 집중행동 목표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같은 개별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참고자료 - 각 장애유형별 등급판정기준”
[지적장애인 등급판정 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뇌병변장애인 등급판정 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2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 - 39점인 사람 |
3급 |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 - 54점인 사람 |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 - 69점인 사람 |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4점인 사람 |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 - 94점인 사람 |
[자폐성장애인 등급판정 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이슈3] 가족지원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 말은 무성했으나 정작 법적 근거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 부모연대가 중심이 되어 제기해 왔던 장애인가족지원문제. 장애인가족의 열악한 현실이 사회에 알려지고 각 지역별로 가족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 이에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관련 조항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모연대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하는 안으로 법률개정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 이후 국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부모연대가 청원한 개정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개정안에 맞춰 각 지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운영과 관련한 예산안 책정도 국회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에 반영할 사항(안)”
○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가족지원정책 수립·시행의 의무사항
.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 장애인의 혼인과 출산지원
. 장애인가족에 대한 경제적지원 등
○ 장애인가족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 집중행동 목표
부모연대의 요구를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또한 가족지원센터 시범사업예산 확보를 요청합니다. |
[이슈4] 이제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게도 연령과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안에 장애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의 각종 서비스욕구를 ‘퉁’치려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개편해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안에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의 활동을 1:1로 보조해 주는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현행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을 1:1로 보조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개인위생, 식사, 용변, 목욕, 보행, 옷 입고 벗기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을 점수로 매겨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안에는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서비스 필요도, 발달장애성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활동보조인에게 필요한 역할과 장애아동을 돌보는 사람,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현재 활동보조인에게 필요한 자격만으로는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이나 의사소통에서의 전문성이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인력이 되기에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경우는 활동보조 시간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돌봄과는 다르므로 성인에 비해 시간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며, 활동보조인보다는 지역사회내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기반한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도 또한 장애아동의 돌봄 필요도나 발달장애성인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를 통해 발달장애성인 1급만, 그것도 주간보호이용급여만을 지원한다고요?!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서 보건복지부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안에서 주간보호 이용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건 어쨌든 없던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① 일단 현행 장애등급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의 대상자는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급 장애인은 아쉽지만 이번에도 제외되는 군요.
② 보건복지부는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를 도입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사실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자부담이 낮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자부담비율이 노인장기요양제처럼 (전체금액의 15%가 자부담) 인상될 경우 사실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내는 이용료나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를 통해 내는 자부담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삼모사인 격이지요.
③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심입니다. 결국 활동보조인서비스 욕구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센터 이용욕구는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④ 현재의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보호의 기능을 벗어나 평생교육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지원 예산의 부족인데요,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를 통하게 될 경우 이제 센터들은 운영비를 이용자의 바우처로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센터가 과연 몇 이나 될 까요.
“심지어 노인장기요양과 (가칭)장애인장기요양 중개기관이 통합될지도 모른다고요?!”
최근 정부는 사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제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단일한 자격제도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바우처관리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중개기관을 현행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비영리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중개기관 범위를 영리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노인장기요양제에서 난립한 나머지 생존이 막막한 영리 중개기관들에게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아동과 발달장애에게 따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뒤섞여 버리면 그 상황은 너무나 암담해질 것입니다.
⟹ 집중행동 목표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와 분리해 장애아동돌봄과 발달장애성인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
[이슈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교육법시행, 그런데 복지지원은 교육청이 다 못한다네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과연 가족지원·치료지원·통학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 등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복지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이나 진로직업교육 등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가 대부분인데요. 교육법에서는 교육청의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니 지역사회연계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뭐가 있나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신가요? 아니면 아이가 1급인가요? 아니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안에 들어가시나요? 이 기준에 모두 해당이 안 되면 부모님의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복지, 심지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조차 지원근거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지역사회 복지환경, 장애아동부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아동보육서비스에 있어 열악한 특수교육지원의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모연대에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법률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발달재활(재활치료)·보육·돌봄서비스·방과후·여가지원・영양지원을 비롯해 가족지원서비스와 성인기를 대비한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분절되어 있던 각종 서비스제공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이나 부모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미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책임질 것입니다.
⟹ 집중행동 목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서명을 230명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합니다. |
[이슈6] (가칭)발달장애인법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지원계획 수립을 논의한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지원계획수립을 위한 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연대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정부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부모연대가 지금까지 제기해 온 발달장애인지원방안들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고려해 말은 좋은데 구체성은 떨어지는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정부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모연대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지원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활발히 토론하고 외부에 검증도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발달장애인법, 부모연대에 제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녀와 함께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 부모님들이 노후나 사후에도 안심하고 성인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제도, 당사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제안해 주십시오. 통합적 서비스전달체계, 개별화된 서비스지원환경, 노동‧평생교육‧여가생활이 보장되는 환경,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1만인 권리지킴이 조직! 인권침해사례 수집, 국회 및 대정부 요구!
농성기간동안 매일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1만인 권리지킴이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주변의 인권침해사례를 모아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알립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시다.
⟹ 집중행동 목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대내외 논의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
[이슈7] 특수교육교원 대폭 충원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현재 55%에서 99%로 뻥튀기되다!”
진정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8~90%를 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55%밖에 안돼서 창피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99%로 늘려준다니요!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특수교사가 없어서 특수학급하나 못 늘리는 판에, 오히려 특수교사를 줄인다고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목과 다르게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령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7.1명당 1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수교사는 지금보다 단 1명도 늘지 않음에도 법정정원 확보율만 높아지게 된 것이고, 법정정원이 무려 99%나 되었으니 앞으로 정부는 특수교사를 전혀 늘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7.1명당 1명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현재보다 166명의 특수교사를 줄어야 할 판입니다.
“상위법 위반에 장애인교육 황폐화!”
“교과부의 행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한방에 물거품으로 만들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정확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 3월1일 시행목표) 이제 현장에서는 단 1곳의 특수학급도 늘일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멀어도 원거리통학을 감수해야 하고, 과밀학급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을 위해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사는 고사하고 각종 비정규인력만 배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한방에 물거품이 되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집중행동 목표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제정안”의 철회를 목표로 합니다. |
첫댓글 퍼갑니다.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