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27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제도’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등 도급인 책임 강화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골자.
2. [민·관 합동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개최]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26일 개최. 협의회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앞으로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
3. [공공 건설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조달청이 6월 1일~12일까지 건설사업 관리자,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 예정. 점검 대상은 조달청이 관리 중인 중이온가속기 시설사업 등 31개 건설현장에 대해 ▲비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로 ▲침사지, 무너지기 쉬운 절토지, 성토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 점검 결과,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할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할 방침.
4. [농식품부, ‘음식 덜어먹기’ 캠페인 추진] 농식품부가 26일 코로나19 대응 식사문화 개선 관계부처(식약처, 행안부, 문체부) 회의를 개최하고,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캠페인은 감염병 예방, 실천의 용이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기에 음식 덜어먹기」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온라인·모바일·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가 식품 관련 생활방역 지침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