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심야 폭력 테러와 이를 방조하는 아산경찰서를 규탄한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자는 정규직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1월 15일 울산공장을 시작으로 아산공장, 전주공장에서 25일간의 치열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도 지난해 11월 17일, 18일 · 12월 9일 불법대체인력을 저지하고 농성투쟁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측은 300여명의 관리자들과 10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자행하였다.
관리자들과 용역깡패의 집단구타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중상자가 속출했고 무려 1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다. 이에 아산공장 공장장과 관리자들을 아산경찰서에 고소고발 했지만 아산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답만 할뿐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지난 3월 무려 20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남발하여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에 금속노조와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문앞 거점농성을 위해 3월 28일 100여명이 아산경찰서 집회신고를 위해 24시간이나 줄을 서서 가까스로 정문 건너편 인도에 집회신고를 확보했다. 그리고 5월 3일 집회와 문화제를 진행하였고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나 엄연히 합법적인 집회신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관리자들과 용역깡패들은 화이바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가로등까지 소등하면서 심야에 무차별 폭력 테러를 자행했다. 한 대의원은 용역깡패에게 얻어맞아 이빨이 2개가 부러지고 쇄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당시 현장에 엄연히 아산경찰서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12신고 마저 늑장 출동하여 결국 현대차의 불법· 폭력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5월 4일 아산경찰서장에게 항의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서장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대리로 나온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은 사과는 고사하고 고소하면 조사하겠다는 무성의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아산공장 공장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자 등을 고소·고발하고, 또한 야간집단 폭력사태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이를 방치한 아산 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로 천안검찰청에 직접 고소· 고발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현대차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면죄부를 준다면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13일
비정규직없는 충남만들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