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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 필요성이 있기에 열심히 배우고있는데 중요내용중 일부분을 여기에 올려놓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분/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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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일부심사 | |||||
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 1디자인마다 94,000원 | 1디자인마다 4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규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
서면출원 | 기본료 |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 1디자인 마다 104,000원 | 1디자인 마다 5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구분/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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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일부심사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전자)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
신청료 (서면)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추가료 (전자)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없음 | 없음 | 없음 | |
추가료 (서면)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없음 | 없음 | 없음 | |
심사 청구료★ | 기본료 | 143,000원 | 71,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가산료 |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없음 | 없음 | 없음 | |
재심사 청구료 | 기본료 | 100,000원 | 50,000원 | 하단 참조표시 | 없음 | |
가산료 |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없음 | |||
우선심사 신청료 | 200,000원 | 100,000원 | 70,000원 | 1디자인마다 70,000원 | 1디자인마다 160,000원 |
권리 | 설정등록료 (1~3년분) | 연차등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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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25년 | ||||
특허 | 기본료 | ★매년 15,000원씩 45,000원 | 매년 40,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 ★매년 13,000원씩 39,000원 | 매년 22,000원 | 매년 38,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
실용신안 | 기본료 | ★매년 12,000원씩 36,000원 | 매년 25,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60,000원 | 매년 240,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 ★매년 4,000원씩 12,000원 | 매년 9,000원 | 매년 14,000원 | 매년 20,000원 | 매년 20,000원 | |||
디자인 | 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10,000원 | (16~20년) 매년 210,000원 | |
일부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16~20년) 매년 34,000원 |
상표 | 설정등록 |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 | * 2012. 4. 1.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 4. 1.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왼쪽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 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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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추가등록 |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
존속기간 갱신등록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권리/구분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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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무효·취소· 정정·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
전자문서제출 | 기본료 | 150,000원 (건당) | 200,000원 (건당) | 240,000원 (1디자인마다 ) | 200,000원 (건당) | 24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 200,000원 (건당) |
가산료 | 15,000원 가산 (청구범위의 1항당)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서면제출 | 기본료 | 170,000원 (건당) | 220,000원 (건당) | 260,000원 (1디자인마다) | 220,000원 (건당) | 26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 220,000원 (건당) |
가산료 | 15,000원 가산 (청구범위1항마다)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종류 | 납부액 | 납부기간 | 납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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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출원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 1,330 스위스프랑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 한국특허청 | |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 *초과매수 x 15 스위스프랑 | ||||
조사료 | 한국 | 한국어 | 450,000원 | ||
영어 | 1,300,000원 | ||||
오스트리아 | 2,510,000원 | ||||
호주 | 2,053,000원 | ||||
일본 | 685,000원 | ||||
송달료 | 45,000원 |
국제예비 심사기관 | 종류 | 금액 |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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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심사료 | 450,000원 |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고객지원실 우)302-701 |
취급료 | 222,000원 | |||
오스트리아 | 심사료 | EUR 1,749 |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
취급료 | EUR 165 | |||
일본 | 심사료 | JPY 26,000 | 송금은행 : Bank of Tokyo-Mitsubishi 계 좌 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 Japanese Patent Office(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Japan |
취급료 | JPY 22,700 | |||
호주 | 심사료 | AUD 590(820)* |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Swift code : NATAAU3303M |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
취급료 | AUD 238 |
종류 | 금액 | 납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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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전자출원 | 5,000원 | 한국특허청 | |||
서면출원 | 15,000원 | |||||
기본료 (A) | 최초 1디자인 | 397CHF | 국제사무국 | |||
추가 디자인 마다 | 19CHF | |||||
공개료 (B) | 1도면 마다 | 17CHF | ||||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최과하는 면 마다 (서면출원 경우) | 150CHF | |||||
추가수수료 (C) |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1단어 당 | 2CHF | ||||
지정 수수료 (D) ※ 각 체약 당사자가 지정한 금액 | 표준지정수수료 (1수준) | 1 디자인 | 42CHF | |||
추가 디자인 마다 | 2CHF | |||||
표준지정수수료 (2수준) | 1 디자인 | 60CHF | ||||
추가 디자인 마다 | 20CHF | |||||
표준지정수수료 (3수준) | 1 디자인 | 90CHF | ||||
추가 디자인 마다 | 50CHF | |||||
개별지정 수수료 |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선언 국가는 EU, OAPI, 헝가리,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한국) |
종류 | 금액 | 납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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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A) | 최초 1디자인 | 200CHF | 국제사무국 | ||
추가 디자인 마다 | 17CHF | ||||
지정 수수료 (B) | 표준지정 수수료 | 1 디자인 | 21CHF | ||
추가 디자인 마다 | 1CHF | ||||
개별지정 수수료 |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선언 국가는 EU, OAPI, 헝가리,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한국) |
종류 | 금액 | 납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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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 144CHF | 국제사무국 | ||||
권리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 1 국제등록 | 144CHF | ||||
추가 국제등록 마다 | 72CHF | |||||
국제등록의 포기 | 144CHF | |||||
국제등록의 감축 | 144CHF | |||||
국제등록의 초본 신청 | 144CHF | |||||
견본 사진 신청 | 57CHF |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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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 |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 |
4.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 재학증명서 | |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없음 | |
6.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2012. 4. 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 복무증명서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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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o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o 없음 |
2. 만 65세 이상인 자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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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2. 소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3. 중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견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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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 5. 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공공연구 기관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 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
3. 전담조직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4.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o 없음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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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o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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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2. 소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3. 중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견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4. 공공연구 기관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 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
5. 전담조직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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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휴~~ 깊이 알수록 더 어렵네됴
전문가에게 맡기지않고 개인이 한다는건 역시 어려운건가봐요
선생님 특허관련 궁금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는 특허법인 있어서요~ㅎ
네... 감사합니다
상표권 등록하려고 하는 중이며, 교재 저작권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많아요
언제 궁금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