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방송은 방송인에게!>
221202_제40차 최고위원회 회의_방송법
정청래 최고위원: 최락도 노인위원장님과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님 등 우리 선출직 위원장님들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수사 신뢰도에서 ‘신뢰하지 않음, 59.5%’, 그중에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음, 46.9%’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검찰 정부 얼마나 가겠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내 아내는 봐주고, 내 정적은 표적 수사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지면 정권도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방송인에게, 방송을 정권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1조 ‘언론자유의 보장’,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 방송법 제4조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정권을 장악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과 음모가 있습니다. 이 고리를 이참에 끊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 '방송개혁법'을 이미 제출했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방송개혁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힘 측 법안소위 위원장 때문에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개혁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화하자’는 겁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제, 그리고 2, 3인을 국민추천제에서 추천하면 21명의 이사회에서 3분의 2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자는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장을 선출하자는 겁니다. ‘정치권은 방송에서 손 떼라’ 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반헌법 도발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방송은 방송인에게. 민주당은 방송을 방송인에게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준비를 위해서 이석하겠습니다.
첫댓글 헌법 제21조 ‘언론자유의 보장’,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 방송법 제4조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정권을 장악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과 음모가 있습니다. 이 고리를 이참에 끊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