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다27659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정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를 종합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그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는 지역난방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과 같이 인간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난방, 가스 등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그 설치 및 비용부담을 전부 시행자에게 맡길 경우 그 사업의 수행이 상당히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난방, 가스 등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259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공급자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로서 그에 위반한 행위를 단순히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제한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실현을 금지하려고 하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550, 1956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5690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제1호),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제2호),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할 수 없다.
집단에너지법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제6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6조 제5항),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신청자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신청에 따라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 제4항).
이러한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열 생산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난방 공급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난방용 도시가스가 공급될 필요가 없는 반면, 집단에너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가 공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도시가스 공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