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알리안츠 파워덱스보험 부당환수 피해설계사 소송 신청 접수_2017.2.17마감]
알리안츠생명 파워덱스 보험 관련 피해설계사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피해설계사분들이 많습니다. 하여,
1차 소송진행에 이에 2차 집단소송을 목표로 소송 신청자 접수를 시작하오니,
주위의 알리안츠생명 파워덱스 보험 피해설계사 분들에게 널리 홍보해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소송 참여대상
- 알리안츠생명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교육 내용에 따라
‘파워덱스 연금보험’을 판매하였는데,이후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판매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발생하여, 수수료환수가 발생하거나 이미 수수료가 환수된 보험설계사
-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준 설계사
* 소송의 종류
-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 판매 수수료에 대한 환수를 상환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 판매 수수료에 대한 환수를 미상환한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 소송 진행 절차
*서면신청서 작성 양식 및 관련 문의는 하단에 안내 되어있는 협회사무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소송관련 상세안내 및 상담
3) 소송신청 내역 및 정보 담당변호사사무실 전달
4) 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 및 입금
문의 및 상담 '대한보험인협회 사무국'
전화상담 : 02) 3425-0304
문자상담 : 010-3740-2034
e-mail상담 : kmia0304@naver.com
<신문,방송 자료>
“부실상품이 동생 죽였다” 알리안츠생명 1인 시위자 사연 (프라임경제2012.6.27)
알리안츠 상대 첫 승소자 나와…집단소송 번질까 (아시아뉴스통신 2015.12.24)
[KBS1 (소비자리포트2016.7.29) 책임은 설계사가, 보험사는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