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앞두고 농어촌지역의 민박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법 강화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민박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일 강원도와 강릉시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최근 민박 운영자들이 폐업을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하는데....
새롭게 변경된 농어촌 정비법은 민박을 운영할 경우.....
★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개정에 따라 일선 농어촌 민박은
-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반드시 구비하고
-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소방시설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같이 관련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민박 운영자들이 피서철을 앞두고 경영을 해야할 시기에 오히려 폐업 신고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농어촌 민박 운영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민박시설도 영세하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한 안전기준을 따르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들어 모두 15개 민막업소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원주 11개소, 고성 10개소도 민박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일선 시군은 도내 민박 폐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최소 수백개소의 민박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 폐업신고는 그 동안 일선 시군마다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과 기준 강화가....
농어촌 민박 운영 현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모(64·강릉시사천면)씨는 “낡고 노후한 민박 건물로는 개정법 규정에 맞출 수 없어 폐업하게 됐다”며 “농어촌 민박을 운영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강화된 규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의 농어촌 민박 수는 지난 2012년 5599개소, 2013년 5875개소, 지난해 6158개소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해 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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