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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5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서울
용산구
합 계
0.77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이촌동
0.05
한강로 1가
한강로 2가
0.04
한강로 3가
0.61
용산동 3가
0.01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출처: '황막사'와 '땅' 꾼들~! 원문보기 글쓴이: 황사 人-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