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프랜차이즈 업장을 하는데 본사와 관계가 틀어져서 작년 12월 부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아있기때문에 월세는 매달 천만원씩 내는 상황이었구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 업장을 인수하기로 본사와 계약하고, 저와의 권리금 계약과 집주인과의 계약만 마무리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 집주인이 갑자기 건물을 팔아버리면서, 새로 들어온 집주인이 개보수를 하고 자기들이 쓰거나, 다른데 주겠다며 재계약안할거니 권리금없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반정도 남아있지만, 업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권리주장이 힘들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 어떤 보호를 받을수있는 게 있을까요?
//
첫댓글 업장을 휴업하신지 몇 달이나 되셨었나요?? 6개월 넘지 않으면,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글구 개보수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이 아닌 줄 압니다. 자신이 쓰려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줘야죠....일단 정회원 가입하시면, 임원진 분들께서 상담 잘 해주실 꺼에요. 너무 걱정마시고 맘상모 정회원들과 고민을 함께하세요. 힘내시고요.
글 감사합니다. 업장 휴업은 작년 12월부터이니 4개월차네요. 건물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시 내보낼수있다는 문건을 들고 나가라고 하네요. 일단, 정회원가입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리릭 대수선, 리모델링은 임차인 명도 사유가 아닙니다. 재건축이라 해도 5년이하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권리금 일부를 회수 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구요.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