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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신고 안내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 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피해 등이며, ☞ 주택피해주민과 주 생계수단인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주택피해주민이 1가구 2주택자이거나 주 생계수단의 피해주민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치수방재과)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 시는 대리인(이웃, 통장, 친인척) 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경미한 주택침수와 반파미만의 주택,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등의 동산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피해신고 관련문의는 치수방재과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피해조사 및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검토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화문의는 치수방재과 9 0 1 ~5 8 7 3, FAX : 9 01 -5 8 8 0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 하단에 소방?방재 사유재산피해지원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