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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 추진 | | 지난 2월 8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각종 비용징수 항목 추가 축소 사업을 실시하여, 실물 경제 주체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다양한 기업 비용 부담 경감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던 496개 행정·정책성 기금 및 비용 항목을 취소, 유예(혹은 감면)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총 600여개 이상의 비용 징수 항목을 취소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 추진된 사회보험 지출 부담 감소 조치를 실시한 바,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거 대비 경감되었으나, 여전히 비용 징수 항목이 많아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추가적인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중개기관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적, 불합리적으로 기업에 비용을 징수하거나, 업계 협회·상회의 기업 강제 가입 요구 혹은 가입비 청구 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사·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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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하 대표의 중국경영클리닉 | |
| | ▶ 공증과 인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의 일부를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공증’받아 오라고 한다. 공증(公證)이란, 말 그대로 공(公)적인 증명(證明)을 말하는데 두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에 유의하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과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확정일자,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등은 엄연히 구분하여야 한다.
사서증서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데 반하여,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둘다 증거능력이 발생한다. 대개 공정증서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약속이며 강제집행 응락기재가 있을 경우 재판 절차없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인증은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없다는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 비즈니스를 할 때 종종 등장하는 “주한중국대사관에 ‘공증’을 받은 문서를 제출한다” 라는 표현은 ‘공증’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맞다. 그렇다면 중국 행정수속에선 왜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특정한 문건의 ‘인증’을 받아야만 할까. 그것은 바로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동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만으로도 외국문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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