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재건축조합 및 이주 안내센터 문의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목차를 찾아 읽어보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재건축조합이나 이주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관련 상담안내 전화번호-이주관리센터, 6개 금융기관, 법무사 합동법인
둔촌주공 이주계획서 제출 및 이주비 신청기간-2017.09.19(월)~2017.07.10(월)
책자 6~9page 이주확정 세대, 동별 이주비 신청일 명기
신탁등기-21~23쪽
1.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신탁등기란 무엇인가?
재건축의 신탁은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원의 현물출자 행위로서, 조합원 개별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등 재산권을 재건축사업 목적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조합원을 대표하는 3자에게 명의신탁)이 관리처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
현물출자한 자산을 조합원 개인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행사하게 되면 자칫 과다 부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조합원 사업비 증가라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정입니다.
3. 조합원은 조합에 신탁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신탁등기의 효력
신탁등기를 완료하면 형식적인 소유자는 조합이 되므로 조합원이 임의로 사용 수익하거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5. 신탁등기한 재산은 조합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6. 신탁등기를 이행한 후에도 소유권 (매매, 증여 등)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이후 소유권 변경의 경우 조합의 위임을 받은 조합 지정법무사만이 관련 등기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후 소유권 변경신고-14일 이내에 조합에 명의변경 신고 ※첨부서류 가. 등기부등본 1부 나. 소유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공동소유일 경우) 대표자선임동의서 및 소유자 전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지장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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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각 평형별 이주비 최대 대출 한도액(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70%)
-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1. 총 이주비(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대출한도 금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의 70%(상가는 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의 40%)입니다.-책자 25쪽
2. 위 표는 평형별 기준 금액이며, 추가이주비 대출한도는 평형별 평균 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의 70% 이내에서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로 충당합니다. 다만, 기본이주비 미수령자 조합원의 경우 이주 개시일로부터 이주기간 만료일까지는 그에 대한 이자를 공동 부담하되, 이주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초 입주개시일까지 이자 만큼 부담금(또는 환급금)에서 감액(증액)하여 잔금 납부시 정산합니다.
3. 추가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원이 매월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추가이주비 대출금리는 COFIX 기준금리(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 + 2.28%(가산금리)
예시) 2017.05.15.현재 COFIX 기준금리 1.46% + 가산금리(2.28%)=3.74%
5. 이사비용 1000만원은 전 조합원에게 동일 지급(무이자 대여금)하며, 예치금 150만원 치감 지급합니다.
6. 예치금은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공제한 후 건축물 철거 완료시 조합원님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이주비 대출시 정부수입인지 대금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28쪽
둔촌주공 이주비 지급 기준(조건)-32~33쪽
1.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에 기 설정된 금융기관 근저당권(이주비 대출 내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개인간 근저당권 등은 이주비 대출 실행 전 조합원 책임하에 말소하여야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이주비 대출 한도내 위 근저당설정금액이 이주비 대출한도를 초과되는 금액은 이주비 실행전 상환하여야 한다.
3. 이주비를 지급받는 조합원에 대해여는 이주비 신청 금액에 대한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여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4. 조합원 이주비 지급은 이주 예정일자에 인출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이 일괄하여 통장 개설하여 입금해 드립니다. 단, 세입자 거주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주한 후 공가 상태임을 조합에서 확인하여 이주비가 지급됩니다.(만약 세입자가 이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이주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5. 이주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주비(대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은 조합원 본인이 직접 적성 및 날인해야 하므로 공동소유자 전원이 이주관리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6. 이주비는 이주 예정일자에 실제로 조합원의 이주 여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됩니다.
7. 조합원이 미성년자이거나 영주권자(재외국민) 또는 시민권자(외국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 지정 법무사 및 금융기관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이주비는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의 특별대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매매 잔금을 위한 지급은 불가하므로 해당 조합원이 이주비 전액을 지급 받은 이후 채무인계를 하거나 소유권 변경 이후 승계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이주비는 이주개시일 이후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이주비 지급 개시일인 2017년 7월 20일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 지급이 불가하며, 본인의 자금 여력을 확인한 후 이사 날짜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 이주비 신청시 구비서류-내국인인 경우 책자 43쪽, 48쪽 참조
둔촌주공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서류 관련 숙지 사항 일부만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책자가 86쪽이라~~~받자마자 거부감이 스멀스멀~~첫 페이지 읽다말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정신으로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찌했는지 한 번 더하라면 절대 못합니다. Never~!!! 무슨 서류가 책자로 나오냐구요?(버럭~버럭~!!!)))))))) 한국말인데 외국어 같고 도통 못알아듣겠습니다.ㅜㅜ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기에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관리처분계획(안) 책자에 비하면 양반인데... 그래도 그렇지 왜 이리 두꺼워? 다시 집어 던지고...아~항~~짜증 지대로입니다. 지금 조합원님들 마음이 딱~이러실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는 잘 하는데 한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주관리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빠른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구구절절 써 놓은 글귀들은 시간 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일단은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① 내국인이 이주비를 신청할 경우-48쪽 1-② 내국인이 이주비를 신청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일 경우(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제외) 1-③ 내국인이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50쪽 2-① 영주권자(재외국민)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할 경우-51쪽 2-② 영주권자(재외국민) 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52쪽 3-① 시민권자(외국인)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할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3-② 시민권자(외국인)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할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주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③ 시민권자(외국인) 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이신청할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대리인 신청시 이주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55쪽 3-④ 시민권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주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56쪽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서 발송한 책자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건축조합(02-473-0220) 이주안내센터(02-489-3456,3322)로 문의바랍니다.
참참참참~~~꿀~Tip 한 가지 드립니다.
토요일(6월 17일)에 그러니까 이주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내부 시설물 정리로 한창 바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성질 급한 조합원 몇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일찍 방문한 이유는 저희 고객분께서 이주관련 책자를 들고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하는거 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게 나을거 같아 따라나섰습니다. 그때 들은 꿀~~~팁~~~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주관리센터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주비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진짜 꿀~~팁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 주빈등록초본 등등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책자를 들고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 한 장 한 장에 대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저희 드림부동산 사무실에도 최근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제대로 답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문의해 주시면 아는데까지 친절한 답변 약속드립니다. ☎02-478-9800 ☎010-9133-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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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둔촌주공 드림공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둔촌주공 드림공인 02-478-9800 010-9133-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