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정웅 교수님..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또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 여쭙게 됩니다.
법원에서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건이구요
신청인:한국주택금융공사
피신청인:본인
내용: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한 금\ㅇㅇㅇ에 대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바라며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당원에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의:피신청인이 위기간안에 권리에 관해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또는 화해신청등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대법원등기소 열람결과 소유주가 코람자산신탁에서 일반인으로 명의 변경되어져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교수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처방안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코람코자산신탁간에 채권가압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2. 어떤 이유가 됐건 가압류할 때 공탁금을 걸었을 것인즉, 그 공탁금을 찾는데 이의가 있느냐는 최고서일 것입니다.
3. 하등의 상관없는 일이면 대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 일반적인 가압류 말소에 관한 담보취소에는 그냥 있어도 됩니다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든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