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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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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과 답변 법원 최고서 접수 건
신동석(eastone_2) 추천 0 조회 284 13.11.27 13: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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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27 14:32

    첫댓글 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코람코자산신탁간에 채권가압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2. 어떤 이유가 됐건 가압류할 때 공탁금을 걸었을 것인즉, 그 공탁금을 찾는데 이의가 있느냐는 최고서일 것입니다.
    3. 하등의 상관없는 일이면 대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 일반적인 가압류 말소에 관한 담보취소에는 그냥 있어도 됩니다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든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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