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징벌적 과세(Punitive Taxation)**가 시행되면 조세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형평성(Tax Equity) 원칙이 크게 훼손됩니다.
조세형평성은 크게 **horizontal equity(수평적 형평성)**와 **vertical equity(수직적 형평성)**로 나뉘는데, 특정 정책 목적(예: 부동산 가격 잡기, 특정 행위 규제)을 달성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면 이 두 가지 형평성이 모두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 수평적 형평성의 침해 (동일한 담세력, 다른 세금)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자산 형태에 따른 차별: 동일하게 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예금·주식·채권 형태로 보유한 사람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다주택이나 특정 지역 부동산 형태로 보유한 사람은 징벌적 보유세(종부세 중과)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자산 가치가 상승했지만, 매도하지 않아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 상속·은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보유세를 부과하면 실질 담세력을 넘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수직적 형평성의 왜곡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부담)
수직적 형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소득과 세금의 불일치(Cash Flow 박탈): 자산 가치는 높지만 현금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징벌적 보유세로 인해 소득 대비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 본연의 수직적 형평성을 오히려 왜곡시킵니다.
* 조세 전가로 인한 서민 피해: 징벌적 취득세·보유세·양도세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의 월세화, 월세 인상 등으로 세금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결국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나 서민이 부담을 떠안는 역진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조세 법률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헌법상 조세 원칙과 실질적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 징벌과 과세의 혼동: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이지, 특정 행위(예: 다주택 보유)를 범죄시하여 처벌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과세가 징벌의 수단으로 쓰이면 세법이 유연성을 잃고 정권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예: 양도세 중과율 70~80% 수준)은 사실상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 몰수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 조항과 충돌합니다.
요약
| 구분 | 조세형평성 원칙 | 징벌적 과세 시 발생하는 문제 |
|---|---|---|
| 수평적 형평성 | 같은 담세력 = 같은 세금 | 자산 종류(부동산 vs 주식/현금)에 따른 자의적 세부담 차별 |
| 수직적 형평성 | 높은 담세력 = 높은 세금 |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가 압박, 조세 전가로 서민 주거비 상승 |
| 조세의 본질 | 재정 확보 및 형평 도모 | 과세를 정책적 처벌 도구로 활용하여 재산권 과잉 침해 |
결국 징벌적 과세는 **"조세는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깨뜨리고, 시장 왜곡과 조세 저항을 부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