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먹어도 '숙취 해소' 안된 이유 있다
숙취해소제 먹어도 '숙취 해소' 안된 이유 있다© 제공: 헬스조선
지난밤 맥주, 소주 등 술과 함께한 월드컵 경기 시청은 즐거웠어도 아침 숙취는 괴롭다. 빠른 숙취 해소를 위해 숙취해소제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숙취해소제를 마시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숙취해소제를 잘못 고른 탓일까? 숙취해소제를 먹어도 숙취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숙취해소 기능 인정받은 제품 없어숙취해소제를 먹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는 시중에 판매하는 숙취해소제 중 '진짜' 숙취해소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숙취해소제는 '일반식품'이지, 숙취해소 기능 원료가 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이 붙은 일반 식품과는 다르다. 실제로 숙취해소제인 모닝케어, 여명 808, 레디큐, 컨디션, 헛개파워 등은 혼합음료, 기타가공품, 액상차 등 일반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그럼에도 TV, 온라인 등에 숙취해소 제품 광고가 넘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기능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2024년 말까지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일시 허용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지난 2000년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허용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식약처는 "숙취해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경우가 없어 표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유예기간엔 영업자가 문헌 등 자체적으로 보유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영업자 책임하에 표시·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각종 숙취해소제의 주요 성분 중 식약처의 객관적·과학적 인정을 받은 숙취해소 원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된다.
◇물, 이온음료 많이 마시는 게 나아빨리 숙취를 해결하고 싶다면, 숙취해소제보다 물이나 이온음료를 많이 마시는 게 나을 수 있다. 물을 많이 마셔 소변을 자주 보면, 숙취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알코올 대사 산물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체내 배출이 빨라진다. 전해질이 풍부한 이온음료는 음주 후 소변으로 배출된 미네랄 등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좋다.
꿀물과 녹차도 숙취해소에 유용하다. 꿀은 아세트알데하이드 해독을 돕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포도당 수치를 올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덜어준다. 녹차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를 촉진하고, 알코올 분해를 돕는 아스파라긴산과 알라닌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