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면허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음)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조합 출자, 기술자 배치기준 , 사무실
조건등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진단 필요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이 되면 됨 )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해 진단이 되는 부분으로
현재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조합 예치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될 예치금은 약 5020 만원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안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저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이 기준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조건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해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 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제출 서류의 검토로 적격여부 확인 후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