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대업종 내 세분화된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업종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정확히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로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인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는 부분이므로 사업자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 전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도 예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상세 자격 요건은 각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는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23.5.9 최근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사무실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고, 모두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