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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봉여니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신의성실과 적용사정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 이를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다36642 / zmaster / 2010-11-27
신의칙 위배로 인한 권리행사 부정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1다3802 등 / zmaster / 2010-11-27
숙박계약에 따른 신의칙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주된 의무이외에 그 성질상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93다43590 / zmaster / 2010-11-27
입원계약에 의한 신의칙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2다63275 / zmaster / 2010-11-27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56734 / zmaster / 2010-11-27
약관해석의 기준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거래약관과 같은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85다카2273 / zmaster / 2010-11-27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68652 / zmaster / 2010-11-27
신의칙상 사전고지의무 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 및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4다48515 / zmaster / 2010-11-27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신의칙에 기한 책임제한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이행의 책임이고, 민법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0다72572 / zmaster / 2010-11-27
변호사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다29804 / zmaster / 2010-11-27
세무대리업무로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다59393 / zmaster / 2010-11-27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의 신의칙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2두11233 / zmaster / 2010-11-27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2다카1919 / zmaster / 2010-11-27
보증신용장과 은행 사이의 신의칙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특성상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폭 넓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보증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사전에 묵시적 양해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 유효기간 경과 후의 대금지급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69771 / zmaster / 2010-11-27
국토이용관리법 강해규정에 위반 계약의 무효 주장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하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 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44319 등 / zmaster / 2010-11-27
유동적 무효상태 계약의 무효와 신의칙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51789 / zmaster / 2010-11-27
농지 소유권 약정과 등기 경료 후 등기 말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수인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양수인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62609 등 / zmaster / 2010-11-27
농지매매증명 없는 매도
농지를 농지매매증명 없이 매도한 것은 무효이나 매수인이 농민이어서 자경할 의사로 매수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농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84다75 / zmaster / 2010-11-27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 매수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기는 농민이 아니므로 위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대법원 89누8224 / zmaster / 2010-11-27
강행법규 위반 수익보장약정의 체결 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405 / zmaster / 2010-11-27
위법인 단체협약의 효력과 무효 주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최종의사를 확인하여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한다면 이는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15422 등 / zmaster / 2010-11-27
귀속재산처분행위에 대한 무효 주장
귀속기업체인 회사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은 귀속기업체인 회사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는 지위에서 그 관리통제의 일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고 또 귀속 재산의 관리청도 아닌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한 당사자도 위 회사이고 국가가 아니라면 이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5다카2397 / zmaster / 2010-11-27
공용폐지와 무효주장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 공용폐지가 처분행위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이제 와서 당해 토지가 매매당시에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86다카204 / zmaster / 2010-11-27
상속권포기약정과 상속권 주장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9021 / zmaster / 2010-11-27
인지청구권의 포기에 대한 재판상 화해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85므70 / zmaster / 2010-11-27
이사회 참석 결의와 무효 주장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회의 결의가 사실상 이사전원의 의사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가담하고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 법인을 운영해 온자라 할지라도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주장이 반드시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76다1747 등 / zmaster / 2010-11-27
사립학교법 규정 위반 매도나 담보제공 및 무효 주장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니거나 학교 자체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나 담보제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특별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다70860 / zmaster / 2010-11-27
유치원 이전 등 조건 부지 매매계약
유치원 원지원사 양도의 효력에 분쟁이 생겨 제소된 시점에 이미 유치원의 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치원이 폐원되어 그 유치원교육의 존립발전이 더 이상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면 신의칙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어 원지원사의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다29152 / zmaster / 2010-11-27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더 이상 의료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었어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고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3다69937 / zmaster / 2010-11-27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민법 제651조 제1항 임대차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규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다19961 / zmaster / 2010-11-27
무효인 공정증서와 경매절차의 진행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2다7726 / zmaster / 2010-11-27
채권양도 하자로 인한 채권양도 무효의 주장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조합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후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우, 변제 약속 당시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5다49417 / zmaster / 2010-11-27
신의칙의 직권조사사항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42129 등 / zmaster / 2010-11-27
취득시효 완성후의 시효 주장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24101 / zmaster / 2010-11-27
배당금의 수령과 경매절차 무효 주장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준 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3다42603 / zmaster / 2010-11-27
임차보증금 반환과 명도거부
임차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86다카2788 등 / zmaster / 2010-11-27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
임차인이 은행직원에게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 임차인이 명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항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86다카1852 / zmaster / 2010-11-27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근저당권자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하고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7다12211 / zmaster / 2010-11-27
임대차 종료와 배당요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배당요구시의 주장과는 달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0다24078 / zmaster / 2010-11-27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의무 동의와 다른 의사표시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동의를 한 이후에 나중에 이와 다른 명시적 의시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45284 등 / zmaster / 2010-11-27
소유권 유보부 판매와 담보 대출
공장기계 등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한 자가 그 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은 은행이 그 기계류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경우 그 판매인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37103 / zmaster / 2010-11-27
상속 후 무권대리의 무효 주장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20617 / zmaster / 2010-11-27
표시란의 등기유용과 신의칙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걸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멸실된 건물등기의 표시를 신축된 건물의 내용으로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경매의 목적물이 전혀 별개의 건물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80다441 / zmaster / 2010-11-27
경매절차에서의 등기 효력 인정과 등기의 말소청구
건물을 신축한 자가 구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친다고 합의하고, 경매절차에서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면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68다219 등 / zmaster / 2010-11-27
19년 후의 소 제기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12384 / zmaster / 2010-11-27
목적물 가격의 현저한 균형 상실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상승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63다452 / zmaster / 2010-11-27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19664 / zmaster / 2010-11-27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다31302 / zmaster / 2010-11-27
차임불증액 특약과 사정변경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액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액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34061 / zmaster / 2010-11-27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증계약의 해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보증계약서상 보증인이 채무자인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보증인이 은행과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2332 / zmaster / 2010-11-27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연대보증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는 것이다.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계속적 보증은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99다61750 / zmaster / 2010-11-27
확정채무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 것으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27431 / zmaster / 2010-11-27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인의 책임범위
계속적 보증계약도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4다42129 / zmaster / 2010-11-27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신의칙에 의한 제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45410 / zmaster / 2010-11-27
실권 또는 실효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 및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추인케 할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93다26212 / zmaster / 2010-11-27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으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다45827 / zmaster / 2010-11-27
회사 설립 후 7년의 경과
회사가 설립된 지 약 7년이 경과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상호 등의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행사를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카26212 / zmaster / 2010-11-27
설립등기 경료의 8년의 경과
피고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지 8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호등기의 말소 및 상호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호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72081 / zmaster / 2010-11-27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27069 / zmaster / 2010-11-27
실효원칙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불허
이행을 최고하여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고,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아, 그 후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12234 / zmaster / 2010-11-27
권리 불행사의 신뢰를 가질 사정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17년여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자측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31624 / zmaster / 2010-11-27
권리 불행사를 믿을 정당한 사유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60019 / zmaster / 2010-11-27
학력을 속여 학교법인으로 편입학허가와 취소
학력을 속여 학교법인으로부터 편입학허가 등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그 편입학허가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뜻의 취소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러한 자격요건의 흠결은 학교법인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87다카131 / zmaster / 2010-11-27
교통관여자에 대한 신뢰의 원칙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피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3다3607 등 / zmaster / 2010-11-27
실효원칙의 의의 내지 적용요건
권리자가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임을 알고서도 2년 4개월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의원면직처분으로 면직된 때로부터 12년 이상이 경과된 후 새삼스럽게 그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근로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1다30118 / zmaster / 2010-11-27
공탁의 조건없는 수락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88다카19804 / zmaster / 2010-11-27
이의없는 퇴직금 수령과 9년 경과
근로자들이 면직 후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9년 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23285 / zmaster / 2010-11-27
퇴지금의 수령과 다른 생업의 종사
아무런 이의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5다49004 / zmaster / 2010-11-27
실효 원칙의 소송법상 권리 적용 여부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의무자가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자녀가 아버지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자녀의 항소권은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51840 / zmaster / 2010-11-27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甲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의 부탁으로 乙이 대신한 경우, 甲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99다38293 / zmaster / 2010-11-27
보증채무의 전부 이행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1321 / zmaster / 2010-11-27
채권확보를 위한 제3자 부동산의 명의신탁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2064 / zmaster / 2010-11-27
건물철거 조건 건물의 매도
국가가 토지 매도의 전제로 그 지상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건물을 먼저 매도한 후 내부적인 사정으로 토지를 매도하고 나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인정등기경료시까지 건물소유로 인한 토지점유·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0다13856 / zmaster / 2010-11-27
이해 상반되는 지위에서 조합의 지위 이용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동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본래 목적과는 달리 행사하고 있는 점에서 이 소는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다62364 / zmaster / 2010-11-27
사용승낙에 기한 건물 분양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93다20986 / zmaster / 2010-11-27
건물의 소유지분권의 매도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98다43953 / zmaster / 2010-11-27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
오로지 매매계약상 "허위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의 해제사유만을 문제삼고 있다가, 사전통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어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이 신뢰를 저버리고 예고 없이 중도금 및 잔급지급의무의 지체를 들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50130 / zmaster / 2010-11-27
이제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의 가산 변제
대물변제 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9다2178 / zmaster / 2010-11-27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때문에 제제를 받는 것은 몰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세금과 관련된 이익의 반환을 소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17181 / zmaster / 2010-11-27
정산합의에 의한 상계권의 불행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하여, 수급인의 보증인이 민법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비록 상계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61435 / zmaster / 2010-11-27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43352 / zmaster / 2010-11-27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분식회계에 가담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분식회계 등에 고의·과실로 가담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법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회사가 영업활동이나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다19603 / zmaster / 2010-11-27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 제한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협력사원을 파견 받아 납품한 상품 등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비용의 합계액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협력사원 파견 등으로 인한 매출 확대 등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40526 / zmaster / 2011-01-05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행사 부정 요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어야 한다.
파산자 甲 주식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와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내용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乙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 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약정을 해제하고 乙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들에게 종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다68941 / zmaster / 2011-08-06
강행법규 위반한 자의 신의칙 위반여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경우, 강행법규인 민법에 위배되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다.
대법원 2007다17482 / zmaster / 2011-08-06
실제 매출액의 현저한 차이와 계약해지
온란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율 등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토대가 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많이 발생한 경우,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가 위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44368 / zmaster / 2012-01-04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의 박탈한 경우의 소멸시효 항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병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 지배를 받는 것이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시 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하고,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72599 / zmaster / 2012-01-05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과 권리남용
6·25전쟁 발발 직전에 공비토벌작전을 수행 중이던 모 부대 소속 군인들이 전투능력은 물론 공비 협력 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을 포함한 문경시 석달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의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다66969 / zmaster / 2012-01-05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 여부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년까지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5년 한국에서 양국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표명된 점,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본에서의 법적 조치가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0. 5. 1.까지는 원고 등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구 미쓰비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22549 / zmaster / 2012-07-30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적용되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꼐에 대하여도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우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카지노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92438 / zmaster / 20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