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란?
면제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재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 면제재산
①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지역별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9.18 개정)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 1,110만원(시행령 2019.3.5 개정)
<청산가치의 항목>
예·적금, 보험금(예상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본인명의의 부동산, 차량, 퇴직금 등
이러한 청산가치보다 월 납부하여할 변제금 총액이 많거나 같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법 제243조, 제614조)
가용소득이란?
본인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 2020년 최저생계비 참고 ☜]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용소득을 채무변제를 위해 모두 제공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법 제243조)
변제계획은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법 제243조,제614조)
신청인이 가용소득을 근거없이 높게 산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변제계획안은 그 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제계획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계획은 변제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청인은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원칙입니다.
(법 제243조, 제614조)
이 원칙에 근거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법 제475조, 제476조).
따라서,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변제와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법 제611조)
법 제446조 제1항에서 “법정 후순위 채권“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에 의한 후순위 채권“은 일반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밀려난다.
따라서 일반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변제를 받지 못하는 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