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내용 ㅡ 정부 발표 에 반발하는 시민들
그리고 2심 선고 패소 이후 당일 기자회견
옥외 집회 시위는 48시간전에 신고받아야 가능이라고 함 기자회견 준비 ㅡ 현수막
ㅡ정부가 추진한 역학조사 결과도 외면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ㅡ 문맥이 매우 이해가 안됨.
왜냐면 2심 선고 이전에 뉴스로 정부 발표는
인과성이 없다고 뉴스 에 반발하는 시민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한 역학조사 결과도 외면한 사법부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만든 역학조사 결과에 매우 충실한 사법부라서 1심과 동일하게 2심도 패소 임에도
어찌 생각없이 미리 현수막을 만들어 와서
괴상한 문맥인걸 깨닫지 못할까요???
첫댓글 1심 패소 당시 ㅡ 기자회견 뉴스 없음
항소장 제출때 기자회견과 현수막 준비
막상
선고일이 7월이 8월로 바꾸어지고
2심 패소 는 기자회견과 현수막 준비.
미리 짜놓은 스케쥴 재판들.
사법농단의 국가
국민 피해 뭉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