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관리감독자는 현장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16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정의 및 역할과 자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각 직책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정하여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지시 등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의 내용을 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이런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자격
직원에게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한다면 지휘감독 횟수의 정도나 지위의 명칭을 따지지 않고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소속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소규모 현장에서 총무과 등 생산과 관계없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현장에서는 부장이 생산관리와 과장을 관리 및 지휘하고, 과장은 조장들을 관리하고, 조장은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지휘책임을 가지는 자로 [과장]
※ 만약 부장도 조장 또는 근로자에게 작업 지휘에 대한 권한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부장 또한 관리감독자가 될 수는 있다. |
산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활동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의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와 지원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주요 직무
관리감독자의 주요 직무에는 1. 일반적 업무 2. 근로자 대피 시 보고 및 조치 3.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의 업무추가 가 있습니다.
1. 일반적 업무 |
01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02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과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03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04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과 감독, |
05 |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와 조언에 대한 협조 |
06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07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일반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
2. 근로자 대피 시 보고 및 조치 |
01 | 대피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02 | 보고 :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
03 | 안전보건조치 :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3.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의 업무추가 |
01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02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해야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03 |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또는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04 |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 용기를 ㄹ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해야 한다. |
05 |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06 |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손괴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07 |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 압력계·손전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및 비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
08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하였을 경우에 즉시 환기 또는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설비를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란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 여부 측정, 시작 전 측정장비나 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점검,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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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내용 요약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사람이 자격이 된다. |
✔️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밀폐공간작업안전,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용기 교환 등) |
✔️ 부서장인 관리감독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관리를 실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처] 산업현장 관리감독자의 역할|작성자 환경안전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