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과다 채무를 견디다 못해
2004.9.11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정확한 승인 날짜는 기억이 없고 2005. 01월 말경인것 같음)
2005.3.16 부터 2006.9.25까지 납부하다, 2006.12.28일 자로 실효 되었습니다.
채무 중 처남과 동서가 보증선 것이 원금+이자(신용회복 기간동안 납부 유예된 이자까지 소급적용된다 함.) 3,000만원이 있습니다.
실효 후 개인파산을 준비중입니다.
채권단 중 1곳인 국민은행의 추심업체인 국민정보에서 저의 채무를 대위변제 받기위해
처남에게는 급여압류와 부동산 가압류를 (처남, 처남댁 공동명의의 시가 3억5천의 아파트 소유)
동서에게는 급여압류를 넣겠다 합니다.
그러나
2000. 12. 29 최초 약정
2001. 12.24 1차연장 -> 연장기일 2002.12.27
2002. 12. 27 2차연장 -> 연장기일 2003.12.27
2003. 12. 26 3차연장 -> 연장기일 2004.12.27
(저와 보증인인 처남과 동서가 최초 대출약정부터 3차연장까지대출연장 서류에 서명 및 연장서류 제출함)
이기에 처남과 동서는 보증기한이 2004. 12. 27 까지이기에 대위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제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갈때
사고의 위험이 내포 되었음에도 국민은행에서는 보증인에게 어떠한 보증책임에 대한 고지도 안했기에 대위변제할 의무가 없다 합니다.
그러나 국민정보에서는 기한이익상실이며,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 갈때 보증인에게 고지할 법적의무도 없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못할시 채무 변제를 해야 한다 합니다.
1. 제가 신용회복을 통해 2006.9.25까지 변제 했슴에 보증인들은 보증책임이 없는것 아닌지요?
(보증 연장 책임 기한이 2004. 12. 27 이므로-연장서류에 명시되 있슴,
그 이후 보증인들에게 국민은행에서 보증연장을 요청하지도 않고, 보증인들이 연장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2. 국민은행은 저의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 갈때 보증인에게 고지할 법적의무가 없는것인가요?
3. 만약 보증인들에게 급여압류를 걸면 언제부터 급여압류를 해 가는지요? ( 2월분 급여 부터인지, 3월분 부터인지요?)
4. 처남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면 경매를 바로 신청하는지요,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5. 부부 공동명의 인데 가압류 및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6. 기한이익상실 이라는 것이 보증기한 동안 채무변제를 요구 못하는 것이며, 보증기한 이 지났을 때 채무불이행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채무변제 될때까지)
보증인들에게 피해를 안 줄려고, 먹을것 안 먹고 별의별 일을 다하며 신용회복을 2006.9월까지 변제하다가
빚이 빚을 늘리기에, 더 이상 변제 할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준비중입니다.
최대한 보증인에게 피해를 안 주려 방법을 찾고 있으니, 변호사님 조언 부탁합니다.
첫댓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가 연체하여 보증책임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국민은행은 언제든지 보증인들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워크아웃 상환중에는 편의상 보증책임을 잠시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보증책임이 현실화된 이후 주채무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고 하여 보증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압류 및 경매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이 실효된 이상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