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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보증인의 보증의무기간-처남집이 경매로 넘어간데요?-변호사님 부탁합니다.
나섬 추천 0 조회 239 07.01.30 11: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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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30 15:38

    첫댓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가 연체하여 보증책임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국민은행은 언제든지 보증인들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워크아웃 상환중에는 편의상 보증책임을 잠시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보증책임이 현실화된 이후 주채무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고 하여 보증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압류 및 경매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이 실효된 이상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 작성자 07.01.30 18:09

    답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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