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자 A 주장
A는 동업자 B와 5,100만원씩 2인 동업투자 주장 -> A와 B는 1,020만원으로 월세계약 (지방임)
(4000만원<월세> + 6,200만원 (양도 양수)라고 주장. <A와 C매매계약서 작성/ 향 후, A는 형식이 다른 완불 매매게약서
B에게 제공>
이 후, B는 월세 4,000만원/ 권리금 2,200만원(정도?) 인 것을 알아냄.
2. (전)임차인 C -> 전세로 상가에 있었음. (A는 이 후 C와 월세계약/당연히 C는 임대인으로 부터 더 많은 임대보증금 수
령해야 함 )
C는 월세 4,000만원 권리금 6,200만원을 A로 부터 수령했다고 주장
3. 임대인 측- A로부터 4,000만원 입금 받음 (B 녹취록 2부 작성)
임대차 보증금 A 명의로 영수증 발급/ 임대 보증금은 A가 납입하고 해지에 관한 모든 권한은 A가 갖는다로 기재
=> B가 녹취록 제공 후, A 를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 경찰조사. <동업자를 속인채 이중지급 주장>
4. 임대인 측 - 'B'에게 모든 권리를 제공했다는 사실 확인서 제공 =>경찰 무혐의 (부평서)
이게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상기 참고인 2명을 고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법정 증인이 거지말 하면 처벌하는법
있으나
참고인이 거짓말 하면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알고 있고
1~2년 전쯤에 그것도 처벌하는법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뉴스에 나온걸로
압니다
단,
제 같으면 이런모두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청구가 아닌
가벼운 위자료요구 소송을 할것
같습니다
<피고들 불법 요지 2줄>는
피고들은 서로 모의하여 A를 처벌
받지않게 하기위하여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함
교수님 감사합니다. 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음...민사소송을 하라는 말씀이네요. 피고라고 기재하신 걸 보니...
제 같으면 민사소송한다는 뜻입니다
카페에서 보면 제가 판사들과
소송개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간의 소송, 고소는 말기는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에 민사 소송하면 피고들
답변을 읽고
소송잘했다, 시원한 해결책이
나왔네~
라고 여길것 같습니다
피고 1인만을 고소했는데 현재 민사 2심까지 원고인 제가 패소했습니다. 검찰 수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에 허위진술 2인은 참고인입니다.
이 카페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소송 진행 둥에 알게 되었고... 교수님 말씀대로 하기 쉽지 않은데... 교수님이 써 놓은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그 놈들이 먼저 민사한 것은 위 세시물 상의 돈과 관련된 것 같고
제가 의견내는건
피고들 모의거짓 진술한 불법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서
아주 다른 소송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느라고 네용증명을 보냈답니다.
참고인 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기에
아무런 효력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