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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참고인 2인 허위 번복 진술에 대해 문의합니다.
락펠러 추천 0 조회 205 15.02.18 15: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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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18 20:03

    첫댓글 법정 증인이 거지말 하면 처벌하는법
    있으나
    참고인이 거짓말 하면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알고 있고

    1~2년 전쯤에 그것도 처벌하는법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뉴스에 나온걸로
    압니다

  • 15.02.18 20:14

    단,
    제 같으면 이런모두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청구가 아닌
    가벼운 위자료요구 소송을 할것
    같습니다

    <피고들 불법 요지 2줄>는

    피고들은 서로 모의하여 A를 처벌
    받지않게 하기위하여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함

  • 작성자 15.02.18 22:20

    교수님 감사합니다. 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작성자 15.02.18 22:21

    음...민사소송을 하라는 말씀이네요. 피고라고 기재하신 걸 보니...

  • 15.02.18 22:29

    제 같으면 민사소송한다는 뜻입니다

    카페에서 보면 제가 판사들과
    소송개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간의 소송, 고소는 말기는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에 민사 소송하면 피고들
    답변을 읽고
    소송잘했다, 시원한 해결책이
    나왔네~
    라고 여길것 같습니다

  • 작성자 15.02.18 22:33

    피고 1인만을 고소했는데 현재 민사 2심까지 원고인 제가 패소했습니다. 검찰 수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 작성자 15.02.18 22:34

    검찰 수사에 허위진술 2인은 참고인입니다.

  • 작성자 15.02.18 22:39

    이 카페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소송 진행 둥에 알게 되었고... 교수님 말씀대로 하기 쉽지 않은데... 교수님이 써 놓은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 15.02.19 03:46

    그 놈들이 먼저 민사한 것은 위 세시물 상의 돈과 관련된 것 같고
    제가 의견내는건
    피고들 모의거짓 진술한 불법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서
    아주 다른 소송으로 보입니다

  • 15.02.24 00:20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느라고 네용증명을 보냈답니다.
    참고인 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기에
    아무런 효력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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