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학부 : 사회복지학부
학번 : 04182183
이름 : 정찬홍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이다.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일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은 의료기관의 수익극대화 경영원리에 의해 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다. 민간의료기관에 기초한 상업적 의료체계에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진료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2001년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사태도 의료기관의 수익극대화가 야기한 과도한 수가인상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서비스제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공공적 소유가 확대강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업적 의료를 강화하는 개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도입이다. 이미 A건강보험, B생명보험 등의 민간보험이 급속히 확대되어 건강보험제도는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계층적 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상계층이 공적인 건강보험에서 사적인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취약해 지고, 결국 건강보험이 포괄하는 급여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지금 취약한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자본세력은 오히려 현존하는 건강보험마저 사적 시장으로 넘기라고 요구한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직장건강보험은 전 규모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1년 6월까지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기간 2개월 미만의 일용, 임시노동자 등은 직장건강보험에 속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남아야 했다. 다행히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개월 이상의 임시노동자도 직장건강보험에 포괄되었다. 단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노동자, 고용형태가 전일이 아닌 시간제노동자는 직장건강보험에 포괄되지 못하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직장건강보험 예외사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2001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 포괄조치로 직장건강보험으로 이전되는 신규대상자수는 전체 5인 미만 노동자 450만명 중 90여만명에 불과하다.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상당수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실제 내는 보험료는 보험요율 인상폭보다 크다.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상승(조정)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평균 보수인상분 만큼,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자산평가액 인상분 만큼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된다.
종종 정부와 언론은 보험요율 인상분을 보험료 인상분으로 둔갑시키는 데, 실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요율 인상률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는 자영자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지역가입자의 구성을 보면, 도시자영자, 농어민뿐만 아니라 직장건강보험에 속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무직자, 연금수급자 등이 다수 포괄되어 있다.
도시자영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30%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시자영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 영세․비정규노동자이다.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임시노동자에게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실제 포괄대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이 영세한 농어민의 비율도 20%이고, 실업자, 무직자로 이루어진 기타집단도 10%이다.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득원이 다양하고 과세자료 보유율이 취약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부과체계가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파악구조의 한계를 인정하여 소득, 재산, 자동차 세 항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소득에만 의거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방식이 단일방식이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방식은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에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는 삼중방식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70등급, 재산 50등급, 자동차 7등급으로 나누어 종합 계산되는데, 최고보험료는 연간 과세소득 4억 이상의 경우로 월 90만원이다(직장가입자의 최고보험료와 형평성을 맞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무서에 신고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소득 대신에 ‘평가소득’을 추정한다. 이 평가소득은 소득자료, 세대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 4항목을 조합하여 등급을 매긴 소득이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의 대다수인 92.4%가 평가소득을 이용하고, 과세소득을 적용하는 지역가입자 비율은 7.6%로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과제와 개혁방안을 살펴보자면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대한 대핵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부족재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약품 유통개혁, 의료인력, 병상 과잉공급 억제, 진료비 지불방 식 개선, 노인 의료대핵 추진 등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수지균형을 이루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 통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해서 가입자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듯 하다. 직장인들은 월급 즉 월에 버는 소득이 일정하고 투명하다. 그에 의해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한다. 좀 더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되어서 더 많이 버는 사람들 즉, 우리나라에서 몇%안에 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부과체계가 개발되었으면 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산층이나 하층에게는 높은 보험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