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 2022.02.21 누수발견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집은 재개발구역으로 22.2.21 누수 발견.
본인은 1층소유주이고, 확인결과 3층 집이 누수 원인.
(2층, 3층 모두 빈집, 처음에는 2층에서 누수가 된줄 알았으나 2층도 피해자이며 3층이 누수원인)
-22일 2층소유주가 조합을 통해 연락받고 와서 보니 자신의 집도 피해자. 조합에 연락해 3층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피해가 다급하여 3층에 올라가 노크하였고, 소리를 못듣나하여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안잠겨있었고, 들어가보니 베란다에 물이 틀어져있었으며, 베란다가득 물이 참. 영상을 찍고, 수전을 잠그고, 3층소유주에게 연락이 와서 사실전달. 그리고 얼마후 3층소유주와서 관리인님과 수전잠그고, 베란다가득찬 물 퍼내고, 계량기 잠궈 물완전히 차단. (이후 아랫세대 피해없음)
-23일 3층소유주는 아파트관리인님을 통해 부른 아파트담당설비업자를 통해 누수원인을 파악하였으며, 3층의 베란다 개조가 누수의 원인.
-23일 1층 피해자인 본인의 집에와서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기로 함. (녹음파일있음)
-며칠 후, 태도가 달라진 3층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 2층소유주는 피해자이자 누수최초발견자이고, 수도를 잠구어 피해를 최소화해준 고마운분인데 무단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주장 못하심.
3층누수탐지했다하나 누수탐지결과를 물어도 대답x. 1층소유주인 본인이 자꾸 시간끌지말고, 3층베란다에 물이 틀어져있어서 아랫층에 누수가 된거니 물을 다시 틀어놓고, 아랫층에 누수가 되나 확인해보자고 함.
-누수상황재연을 위해 1,2,3층 소유주 만남. 그러나 3층이 데려온 누수탐지업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동의없이 피해자의 집 사진찍고 도망. 연락두절.
-1층소유주본인은 소송. 3층은 재연하기로한날 찍은 사진으로 "2층집문제다" 거짓기술소견서제출. 기술소견서 속 첨부한 자격증 속 사람도 당일 온 사람아님. (소송사기) ->1층 소유주는 거짓소견서에 대한 사실 준비서면으로 증명.
-본인은 소송시 2층 소유주가 현장목격시 찍은 3층 베란다 동영상, 아파트관리인님 사실확인서, 아파트담당설비업자님 사실확인서, 2층 피해자의 증언문자, 2층과 1층 동일시기와 동일부위 누수된 피해사진첨부, 3층이 제출한 기술소견서가 거짓이라는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누수원인이 피고 소유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어렵다는 이유로 10.27 패소..
모든걸 다 힘들게 입증하였는데 말도 안되게 패소하였습니다. 납득이 안가요..
항소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항소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소송사기는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누수원인파악을 방해한 윗집세대는(누수원인제공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물손괴죄도 성립 가능할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