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ㅈㅇ 민법 객관식문제집
3장 채권의 효력 - 채권자대위권 문제 중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당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 옳은 설명
-->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
3장 채권의 효력 - 이행불능 문제 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 옳지않음
--> 가등기 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가등기만으로 이행불능은 아니라고 했는데.. 변제는 된다는게 이해가 잘안되는데 2개 보기의 차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효력
이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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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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