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잦은 회사입니다. 입사지원을 결심하기 전에 구직사이트에서 월급과 직책을 확인하고 여기서 잘해보자는 고민끝에 면접지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 구하는게 급했는지, 면접 날짜도 바로잡혔고 1차면접에 이어서 2차 면접도 거의 다음날에 바로 올 수 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면접 합격했다는 것에 마냥 기뻤습니다. 2차면접도 보고 난 뒤 바로 언제 일 할 수 있는지 물으셔서 방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 최대한 빨리구해보겠다고 대답할 정도로 급해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주에 하루 방보러 가서 당일 몇군데 둘러보고 방도 급하게 구해서 결국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습기간이여서 이것저것 배움에 즐겁고 신나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열심히 직무 교육을 받았고 수습기간에서 정해진 시간 외에까지 남아서 더 개인 공부를 하고 간다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바빠보여서 돕기도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간임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빨리 숙달되는만큼 수습기간도 얼마든지 딘축가능해서 정직원이 될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때부터 주 3일 하루 6시간 수습 교육시간인데 그런 것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나가서 교육받고 실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쯤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쯤 한 선생님께서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고 곧 나가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 계약직이 아니라 이미 그만두신다고 미리 말해놓고 인수인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장님과 계약서를 쓸때 구직사이트에서 본 직책이 아니고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하위 직책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임금도 40가량 줄어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40을 더 받나 덜 받나 애초애 큰 금액이 아니긴하지만.... 사람 급하게 뽑아놓고 실제로 구직사이트에 올려놓은것과 다른 금액과 직책을 맡게됐다는걸 방도 구하고 이미 수습기간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언지한다는게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구요. 이 점은 당시 부원장님께서도 대신 인정하고 사과하실 정도였습니다. 다만 당시 원장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다군요. 이때부터 정말 잘못들어온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타지에 방도 1년계약해둔 상황이라 그냥 참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편에는 응어리가 진 상태로 근무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한분이 나간 상태이고 뒤이어서 원장님까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거라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일을 하면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게 느껴지면서 나랑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 퇴직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사람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를 하고 가기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 일을 하게됐습니다. 사실 이 일이 쉽지 않은게 퇴근 이후에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따로 공부도하고 전문성 신장을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퇴근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다음 수업을 준비한다거나 배웠던것들을 복습하거나 혹은 숙제로 받은 호점 업무들을 서핑해서 준비한다거나 그런것들을 추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는 은연중에 계속 언급은 하는부분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지는 않지만 개인공부를 하지않으면 업무를 잘 하기 힘들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더라도 책임감없게 대충하지는 않거든요. 평소와 같이 열심히 수업준비를하고 일해왔고 그 사이 2-3주쯤 됐을때 대표님께서 다시 해볼생각이 없냐고 따로 면담을 해서 설득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생각해보고 다음주에 답변드린다 했고, 그 다음주에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을 계속하면서 기존 원장님이 다른 지점으로 떠나시고 부원장님과 제가 둘이서 일을하면서 힘든점도 많았지만 버텨가며 시간이 흐르다보니 결국 새로운 신규직원 분들이 한분이 오셨고 추후 2주쯤뒤에 새로운분이 또 오셨어요. 그렇게 평탄하게 갈 줄 알았죠. 그래도 계속해서 퇴근후에 3~4시쯤까지는 직무관련해서 인강을 개인적으로 듣고 공부하면서 잤고 그 과정에서 생활리듬이 많이 망가지더라구요. 안먹던 야식까지 먹게되면서 몸도 많이 상하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분이 출근을 안하시더라구요. 후임이었지만 제가 정말 많이 의지했던 분이였는데 하루만에 그렇게 나오지 않게되었어요. 몸이 안좋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분이 나가게 되었고 제 멘탈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분이 나가면서 떠맏게되는 일들이 다시 늘어났고 새로운 한분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 아직 배우는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순간 자면서 쥐가나서 깨는 경우도 많아지고 야식을 먹고 자다보니 장도 많이 아프더라구요. 또 남아있는 내가 잘해야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실수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정말 힘들고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순간 직장이 즐겁지않고 공간안에서 심호흡이 가빠지고 한번씩은 멍한 상태로 어지러운 느낌도 들기 시작하면서 아 이러다가는 내가 쓰러지겠구나 싶더라구요. 불안증도 심해졌고요.. 한번은 회의중에 정말 기절할것같은 느낌도와서 중간에 저녁시간에 밥먹으러 가는척 하며 바람까지 쐬다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참고 참고 애써 괜찮은척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압박감에 더욱 웃으면서 참고 일했던거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은 정말 너무 배가 아파서 쉬기로 했고 이때부터 제 몸 걱정이 많이 들더라구요. 진짜 병이난건아닌지 두려워지면서 그날 바로 병원에가서 내시경검사도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지만 개인적으로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한 적도 있었는데 달에 거의 쉬는 날이 없다보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더군요. 그렇게 정신까지 지쳐버려서 카톡으로 하루를 쉬겠다고 말씀드리고 쉬게되었고, 본의아니게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화로 대표님이 아파서 힘든 사람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마치 녹음기록을 남기기위해서 자꾸 무단퇴사로인한 회사피해 준것을 인정하는지 물으시더라구요. 정말.. 직원나간걸 2번이나 겪었고 그 힘든 과정에서 몸까지 아파졌는데 아 역시 회사는 회사고 사회는 사회구나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구요. 계속해서 대답을 안하니까 억지로라도 대답을 듣기 위해 책임 인정하냐는 질문을 계속하더군요... 근데 그때 정신도 너무없었고 제가 침묵해서 대화가 진행이안되니까 그냥 안나가서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봤지만 두명이서도 충분히 돌아갔고, 저도 어찌보면 한 분이 나가면서 피해를 받은 상황인데 그분은 하루만에 바로.퇴사처리가 됐고 임금도 제대로 받았다고하는데 저한테는 그 손해를 어찌 할거냐고해서 문서로 인수인계를 하기로했고 일한 만큼의 20여일치의 임금을 안주는거로 퇴사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 임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남은 선생님들께 고생한다는 명목으로 주겠다면서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전화하하기에도 힘든 상태였고 그냥 모든것에 넌덜머라가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통화내용에는 남은 두분이서도 어찌어찌 일을 쳐냈다고대표님이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무슨 손해가 있다는건지 정말 납득이 안되고 지금 이 일로 정신과에 3주째 다니고 있는데 점점 돌려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꼈던것들이 떠오르면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퇴직하기로 한 날 그 날 문서로 인수인계도 모두 끝냈습니다. 모든 자료 갖고 있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을 안받겠다고 합의한 녹음이 있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에 반해서 민사소송을 걸게된다면 크게 불리할까요. 직종은 학원입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입은 피해는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조금더 힘들게 일했을것이다고만 추측되고 그 외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이고 상대는 회사인데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조작할수도 있을까요? 퇴직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또 퇴직합의 이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이와서 회사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위해서 제가 유령직원인것처럼 4대보험이 가입된채로 남아있어야하고 그것때문에 세무사에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려봐라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하여 3개월간만 직원인채로 남아있고 나오는 월급을 다시 계좌로 반환해줄수있는지 대신 그 사례비는 어느정도 줄수있다 이런 얘기까지해서, 저는 이런 부탁을 하는게 정말 어이가없었고 찝찝해서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본론으로돌어와 그만큼 힘든곳이고 몇분은 퇴사하신분이 앞서서 많이있습니다. 그건 회사에 요청하면 기록에 많이있을겁니다. 또한 앞서 후임으로 들어온 저보다 일찍 퇴사하신분은 당일퇴사와 임금도 받았다고합니다. 또한 제가 퇴사하면서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인수인계기간이 명시되어있음을 말하면서 이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했었더라면 정부지원사업 6개월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못받게 되었고, 담당 학생 3명이 이달 학원을 끊게 되었다며 300만원의 손해를 묻겠다고 하는데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있는줄도 몰랐으며 그것을 못받는게 제 잘못인건지와 학생 3명이 저때문에 나갔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을 때 제가 불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150정도되는 임금을 포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