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민사청구를 하는 경우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전후입니다.
다만 민사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교대후 퇴근이라면 문제를 삼더라도 상대가 항변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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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소송 직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수수이이아추천 0조회 022.11.11 09: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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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 중 무단조기퇴근, 음료 섭취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음료는 제가 먹으라고 했는데 무단조기퇴근은 처음 4개월 정도는 참아주다가 1차 고지를 했습니다.
그 후 또 한번 무단 조기퇴근을 하길래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제가 2차 무단조기퇴근때는 사정이 생겨 2주간 교대를 해주지 못해 직원이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게 되어 필요하면 쉬지 못하는 점심시간을 모아서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그래서 사용한거라고 했구요. 하지만 몇번은 그 쉬는시간만큼 조기퇴근 하지않고 30분~1시간 정도 일찍 가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또 음료는 먹으라고 했지만 쿠키나 베이커리류 는 아니었는데 그것도 하루 한개씩 먹더라구요.
근데 가게 문을 닫고 조기퇴근 하지는 않았고 다른 알바 나오는 날 교대하고 퇴근했습니디. 그래도 신고 할 방법이나 명분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라고 있던데 이런 소송도 가능할까요?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직원에게 줄수있는 최대의 벌은 무엇입니까? 또 소송이 끝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