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관련 문제입니다.
1.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악의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 옳은 내용인데요,
법인 관련 판례중,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라는 판례 내용과 1번 내용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비법인이냐 법인이냐의 단순 법인등기 유무 차이인가 해서요)
첫댓글 비법인 사단은 대표권제한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악의자에 한해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은 등기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