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총무가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문의합니다.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50가구 미만의 15가구가 사는 작은 빌라입니다. 관리규약같은 것은 없으며, 반상회를 통해 말로써 의견을 모으며 지내왔습니다. 소규모 다세대빌라다 보니 주민들 간에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더욱 관리비를 만지는 자의 투명함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엉망입니다.
저희 빌라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로 몇 년전부터 103호집이 총무를 하고 (관리비면제+2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관리비는 월 2만원씩 내기로 하고 통장은 403호집으로 하고 지내왔습니다. 2022년10월부터 관리비통장은 103호 총무통장으로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고 매월 관리비 안내글에 바뀌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반상회는 6월과 12월에 년 2회를 하다가 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관리비통장과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전에 반상회를 할 때도 통장을 보자고 하면 있다고 하고 다른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저도 의견들을 듣다보니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총무가 관리비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쓰고 있는데, 다른 주민들은 아무런 대응이 없고 총무편을 드는 자는 총무와 같이 행동하고 있으며, 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바로 잡고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주민들과 의견을 모의고 하면 좀더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매끄러울수 있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총무의 관리비통장과 사용영수증을 봐서 횡령을 했는지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확인을 했으면 하고 주민동의 없이 관리비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총무에게 관리비 정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할 시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를들어, 찾아가서 보여달라 했을 때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주민간에 싸움만 나고 더욱더 반발심만 커지고 다른 주민들은 누군가 하겠지 하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몇몇은 총무편을 들게 된다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 관리비를 주민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가 관리비를 건물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 관리비는 반상회와 같은 주민들의 모임을 통한 동의를 얻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3,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께 의견을 인터넷 글로써 물어봤는데, 위의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를 말하며 총무에게 관리비 정산 자료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의견을 주시는데, 그러니깐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고 거부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의견이 없더군요. 유료로 견해도 묻고 일의 진행도 맡겨야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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