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을 잘 알지 못했던 알바생으로부터 영어교재 문제제작을 받기로 하고, 그 문제제작을 위한 1차 원고 정리를 위해 타이핑 작업을 크몽이라는 중계 사이트를 통해 구하기로 했습니다. 크몽의 제 아이디와 비번으로 그 알바생을 통해 여러 차례 제 집에서 연락하고 이야기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타이핑 작업 비용에 대해 저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필요한 문제의 완성본은 받지 못해서, 제가 이 알바생에게 작업에 대한 경과 보고를 요청하고 질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바생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크몽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던 이 학생은 제 계정을 크몽에서 삭제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알바생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교포출신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핸드폰도 없다는 말에, 하는 일의 특성 상 딱히 연락처나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크게 중요한 문제라 생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크몽에서 타이핑 알바를 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의 두 사람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1차 알바와 크몽알바로 지정하여 구분하겠습니다. 크몽알바생의 이름을 오직 타이핑 아르바이트생으로 제가 입금처리해 준 사람으로만 인지했을 뿐, 이전에 직접 통화나 다른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제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크몽 알바생은 수 차례 전화와 문자로 계속해서 본인의 타이핑 용역비용 400만원에 대해 제게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저 역시 모든 통화에 단 한차례 누락없이 답변하고, 상황파악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던 터였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이 크몽알바는 분명 전화 상 제가 억울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처음에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전 수차례에 걸쳐 본인에게 돈을 보낸 주체가 저이므로 이번 작업비용 역시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 또한, 상환을 요구한 해당 비용에 대한 지급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현재 상황에서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한 여학생에게 속아서 타이핑비용만 낭비하고 실제 필요한 문제는 하나도 제작하지 못했음’에 ‘금전적인 피해가 수천만, 앞으로 누적으로 추산컨대 억대의 피해까지 내가 짊어져야 함’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했습니다.
크몽 알바생은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했고, 본인도 사정에 대해 알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서로 몇 차례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연락을 피한적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파악을 한 이후 처리를 해 주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마켓, 즉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타이핑 알바를 구했고, 저는 기존 가입되어 있던 아이디로 알바를 구할 수 있게 도와만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크몽 알바생과는 직접 대화를 한 것은 제가 아닌 그 1차 알바생이었습니다. 크몽 대화 내역에는 이런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저는 가끔씩 그 둘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지급이 필요할 때만 잠깐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계좌이체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크몽에서 탈퇴처리된 상태인지라 크몽 문자 내역을 볼 수 없어 이 크몽 알바생에게 다시 한 번 크몽 거래 문자내역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한 크몽 알바생은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내용을 제게 보내지도 않았고,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다는 문자만 제게 전송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두 번의 인지 통화 후, 세 번째 통화에서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한 억울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풀고, 어쨌든 지금 피해자는 약자 신분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기에 돈을 주고, 이 사건은 그냥 끝내자는 회유였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는 이 크몽 알바생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어쨌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크몽 타이핑 알바생이었습니다. 잠적해 버린 1차 알바생에게는 전혀 금전적인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크몽에서 이 크몽알바생이 이야기한 본인의 활동명(업체명)을 크몽에서 검색해 본 결과 그런 이름이 검색이 되지 않았고, 활동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다소 의심의 정황이 있기에 그 전에 제가 지급한 금액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금액마저 모두 지불해 버리면 사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 상실할 것 같아 조사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사건 조사도 전에 제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제게 돈을 변제할 것을 말하여 공정한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으며 제가 유명강사라는 신분으로 앞으로 이 사건이 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협박 성 언행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제가 이 점에 대해 바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통화 말미에 아주 짧게 ‘사과한다’라는 말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저 구두로써 ‘사과’하면 끝날 부분인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두 번에 걸쳐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수사관은 제게 어떤 내용의 혐의가 있는지도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수업 중 전화를 받아 경황이 없던 저에게 피해자의 이름만 이야기 하고, 제게 어떤 혐의가 있는 지 내용을 간단하게 라도 설명하는 절차도 없이 제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내용은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는 상황이 어려운 학생인데, 그냥 돈을 빨리 보내줄 것에 대한 회유 혹은 종용을 받았는데, 제가 통화 중 그 발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제서야 생활이 어려운 형편의 알바생을 돕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위치에 서야할 수사관의 본연의 임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역시 제가 양재역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동영강 강의 녹화 중이었을 때였는데, 제가 업계에 잘 알려진 유명 강사이지 않느냐 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길어지면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등의 말로써 수사 전부터 협박을 한 것은 공정수사와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다는 점입니다.
형법 347조 1항에 의거하여, 저는 단 한 차례도 누군가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재물의 교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지급에 관한 건에 관하여 제게 연락을 처음 했을 때부터 단 한차례라도 연락을 피하지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피해자 또한 제 상황에 대해 분명 어느 정도 이해한다 라는 대답을 들은 터였습니다. 심지어는 두 번에 걸친 경찰관의 회유에 의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 받았을 때 저는 제가 받아야 할 내용을 이 메일 등을 통해 받아서 내용만 확인된다면 돈을 보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피해자라는 사람은 제게 이 메일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재물의 교부가 없으므로 돈을 보내 줄 의미도 당연히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의 ⑤항에 의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 결제 업자 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애초에 이 거래의 성립이 가능케 했던 사이트인 ‘크몽’을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신분과 이전 유사 작업 이력,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 지 유무 등을 알아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소요가 필수였으며, 그 절차를 알아보는 것 역시 개인으로 써는 알아내기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직거래 방식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저 또한 공급받은 물품이 이상이 있을 때 교체 혹은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수해 왔습니다. 직거래 시 상호간에 정확하게 대금 지급 시한 등을 약정한 기준이 없기에 상호간의 신뢰와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에 대한 상황에서 제 입장에 관하여 대화를 했고, 양해를 구했으며, 어느 정도의 이해를 득했으므로 제게 어느 정도의 시간은 주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만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코자 피해자라는 분과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문자에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제 연락을 받지도 통화도 원치 않는다고 대신 전하며, 다시 한 번 돈을 보내 줄 의향이 있는지 만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수사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피해자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기만 한다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수사관도 동의했고 제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여 저는 제 이 메일 주소를 수사관에게 보냈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밤 8시 14분에 피해자가 금액이 입금되면 파일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한 통이 수사관 개인 핸드폰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긴 내용, 글로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지 걱정스러우면서도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도움의 손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미리 감사드리며 꼭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