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인 인권'이 기본권이랑 비슷한 말이라 보면 되나요?
즉, 기본권이랑 인권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파악해도 될까요?
2) 헌가 헌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말은 재판을 하고 있어야 헌가, 헌바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3) p.13 / 보충성원칙에서 '다만, 재판을 거치면 헌소불가'라는 말은 재판을 거치면 헌마가 아닌 헌가나 헌바로 가라는 말이죠?
첫댓글 1 2 맞습니다 3 대체로 그렇게 봐도 됩니다
선생님 매 번 이렇게 본인이 직접 답변 달아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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