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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서 뒤로 꽈당한 남성에 주차 차량 파손…경찰 "처벌 불가" 왜?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남성이 파손된 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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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남성이 파손된 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7일 JTBC '한문철TV'에는 '뒤로 넘어진 행인이 제 차를 파손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 해준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듯한 B씨는 벌떡 일어나 통화를 이어가며 태연하게 자리를 떴다.이후 A씨는 파손된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상황을 전하며 블랙박스 장면을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해줄 게 없다. 만약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를 했겠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게 확인됐다. 과실손괴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 안내했다.이에 A씨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행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 민사소송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첫댓글 한남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꼭.
아 차주 개빡치겠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 난 그렇게 배웠는데...
과실을 처벌하는 범죄는 정해져잇어 손괴는 과실 처벌 못해
고의 없어서 범죄자는 아니구먼.. 그치만 알고도 대처 안하고 간거면 뺑소니 아닌가.. ㅠ 법 증맬 어렵구먼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과실은 처벌규정 있는것만 범죄로 취급해서ㅠㅠ
@깔깔빠빠 고의면 처벌되고 과실이면 손괴는 안되지만 합의하던가 민사봐야지
찾아줄 의무가 없다기보단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만 경찰이 개입할수 있는데, 현행 법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때문에 경찰이 개입할수없어. 민사로 해야해 ~!
아니 어떻게 앉으면 뒤로 넘어가는겨....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거지 배상의무가 없는 건 아녀..
이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뿐 민사 대상은 맞음 형사는 법 위반=경찰이 수사함 근데 블박 봐서는 이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려고 한게 아니니까 수사대상이 아님 근데 민사대상은 맞음 단 민사는 경찰이 수사해서 대상자 특정 안해줄걸?
뭔 법이 이래? 저사람 의도가 어쨌든 저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인게 100% 찍혔는데 그럼차주눈 ㅅㅂ 자비로 차고쳐야함?뭔법이이래
3.. 경찰은 민사 개입 안하니까.. 과실재물손괴는 형사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면 개입할 수 없지..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ㅠㅠ
엥 다른 사고는 뭐 고의로내나 .. 아 형사처벌~
킹받겠다;;;; 저러고 그냥가냐
지 번호라도 남기고 가야지 양심도 없는 한남.. 근데 경찰서장 차 였어봐 저 사람 안 찾아줬겠음?ㅋㅋ
저게 대체 어쩌다 뒤집어지는겨..?
그럼 민사로 걸려면 저사람을 내가 찾아야되는거야...?
열받지만 민사로 가야지
남의 차 발로 차놓고 그냥가냐
뒷구르기하나 저게 뭐지 살아는 있나 싶네
지가 자빠졌는데???ㅡㅡ
양심 진짜 ㅋ
처벌 못하지 당연히.. 민사로 해야지
저사람 취객이었음... 취해서 등받이인줄 알고 걍 뒤로 기댐ㅋㅋㅋ
개빡치겠다
아 돼지 .ㅠㅠ
으 남뒤로꽈당차량파손남
…;;; 얼척
저거 실손보험만 들어놨어도 일상책임보험항목으로해서 보험처리하면되는데...걍가네...고의가아니면 민사로가야하는구나...
아니 그럼 민사는 어케걸어? 저사람 누군지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냥 운 안좋은거로 생각하고 말아야되나...억울해미칠듯
으이구 으이구
근데 저기 정류장 아니야?벤치옆 기둥이 정류장 기둥 같아서..와근데 발 닿인부분 같은데 되게 심하게 기스났네..
첫댓글 한남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꼭.
아 차주 개빡치겠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 난 그렇게 배웠는데...
과실을 처벌하는 범죄는 정해져잇어
손괴는 과실 처벌 못해
고의 없어서 범죄자는 아니구먼.. 그치만 알고도 대처 안하고 간거면 뺑소니 아닌가.. ㅠ 법 증맬 어렵구먼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과실은 처벌규정 있는것만 범죄로 취급해서ㅠㅠ
@깔깔빠빠 고의면 처벌되고 과실이면 손괴는 안되지만 합의하던가 민사봐야지
찾아줄 의무가 없다기보단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만 경찰이 개입할수 있는데, 현행 법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때문에 경찰이 개입할수없어. 민사로 해야해 ~!
아니 어떻게 앉으면 뒤로 넘어가는겨....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거지 배상의무가 없는 건 아녀..
이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뿐 민사 대상은 맞음 형사는 법 위반=경찰이 수사함 근데 블박 봐서는 이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려고 한게 아니니까 수사대상이 아님 근데 민사대상은 맞음 단 민사는 경찰이 수사해서 대상자 특정 안해줄걸?
뭔 법이 이래? 저사람 의도가 어쨌든 저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인게 100% 찍혔는데 그럼차주눈 ㅅㅂ 자비로 차고쳐야함?뭔법이이래
삭제된 댓글 입니다.
3.. 경찰은 민사 개입 안하니까.. 과실재물손괴는 형사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면 개입할 수 없지..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ㅠㅠ
엥 다른 사고는 뭐 고의로내나 .. 아 형사처벌~
킹받겠다;;;; 저러고 그냥가냐
지 번호라도 남기고 가야지 양심도 없는 한남.. 근데 경찰서장 차 였어봐 저 사람 안 찾아줬겠음?ㅋㅋ
저게 대체 어쩌다 뒤집어지는겨..?
그럼 민사로 걸려면 저사람을 내가 찾아야되는거야...?
열받지만 민사로 가야지
남의 차 발로 차놓고 그냥가냐
뒷구르기하나 저게 뭐지 살아는 있나 싶네
지가 자빠졌는데???ㅡㅡ
양심 진짜 ㅋ
처벌 못하지 당연히.. 민사로 해야지
저사람 취객이었음... 취해서 등받이인줄 알고 걍 뒤로 기댐ㅋㅋㅋ
개빡치겠다
아 돼지 .ㅠㅠ
으 남뒤로꽈당차량파손남
…;;; 얼척
저거 실손보험만 들어놨어도 일상책임보험항목으로해서 보험처리하면되는데...걍가네...고의가아니면 민사로가야하는구나...
아니 그럼 민사는 어케걸어? 저사람 누군지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냥 운 안좋은거로 생각하고 말아야되나...억울해미칠듯
으이구 으이구
근데 저기 정류장 아니야?
벤치옆 기둥이 정류장 기둥 같아서..
와근데 발 닿인부분 같은데 되게 심하게 기스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