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고 51 부;재판장,
손영길 사무관 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직원>
< 안녕하셔요국민 여려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사법부와 결탁하여 사기꾼들승소하게하여주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아무리검찰과 사부부가 썩어도 잡지못하니 국민들이 정치권과 사법부를 대한민국말아먹은 미친 개들이 있는곳이라고합니다,
<;이사건은 전 국회의장과 김덕용이짓입니다.
, 이 미망인의한을 풀어주십시요,
원인사실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할 시 경매신청서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처분될 물건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있고 만법 357조 제2 근저당이란 최고액 중에 장래에 일어날 이자까지포함된 것이다 이만법에준하여 이 ,사건의 대출은 장래에 일어나날 이자까지 포함하여 5억원 대출에 3년동안 일어날 이자 1억원을 포함하여 최고액 6억원으로 담보제공을 하여주었습니다.
판사는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 본에 촤고액으로 설정한 근저당설정등기인지 아니면 매월이자를 불입하기로 하는 ; 일반저당으로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지 법원직원탐지 주의를 적용하여 분석하여; 일반 저당 물권일 경우 기한전이라도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의이익 상실로 경매처분 할 수있으나 최고액으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처분 일때는 3년 기간 동안 일어날 이자 1억원을 포함하여 최고6억원으로 ;근저당설정 한 최고 액 범위안에 3년만기일에; 채권 채무가 정산되는 것이므로 근저당해지기간 도래전 경매처분은 위법입니다, 즉 매월이자불입하느느일반저당이 아니고 3년동안일어날이자까지 포함하여 설정한 금액범위안에서 정산 하는 것이므로 기한전에 이자 불입하기로약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근저당 해지기간 ; 경매처분이 위법 입니다 19684, 14 68마, 301 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조문 특단의사정이없는 한 근저당해지기간도래전개시결정은 위법이다, 이렇게 위법으로 처분 한 항고 51부 신영철 재판장은 경매신청에 ; 첨부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경매 신청서에서 빼 버리고 상고심에 경매신청서 사본으로 경매신청서 패지를 조작한것을 상고심에 올리고는 경매신청서를 살펴보아도 기각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의견서를 올린 위법이 있습니다. 신영철대법관 재판 부 대법원 민사 3부에 같이 있는 손영길이 당시 경매4계 사무관이; 경매절차가; 위법이자 은행에서 근저당 계약기간이 도래 된 것처럼 만들기 1998,8,8 경매신청시 첨부단 채무자 김명수ㅠ명의 여신거래약정서에 매월이율의약정이 없으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로 한 경매원인사실이 부적법이자 적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채무자명의의p; 여신거래약정서에는 대출금5억원민기제되어있느니 3년을 2년으로 변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만들어 1998,8,8 경매신청 시 첨부된 이율과기간이 공란인 여신거래약정서와;교환하여 주고 경매절차상 실체상위법이 없다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올린자가 신영철 홍임석이고 변조한 경매신청서를 감추어 버린자가 바로 신영철과 같이 대법원민사 3부에 있는 손영길 사무관 입니다, 조사하여달라하니 재판에 관한것은 그누구도재론 할 수 없다는 청원법을 들어 불수리 사유라하여 이것은 재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원 직원들 불법행위를 신고 한 것이므로 청원법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다시 조사하여 달라고 하니 이중청원이라고 불수리 하였습니다, 국민여려분 법원 판사가 근저당이 설정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경매 신청서에서 빼버린 것은 최고액을 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아니고 일빈정당물권으로 만들기위하여 근저당 설장등기가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빼고 대출기간 2년으로 단축하고 매월이자를 지불하는것으로 만들기위하여 이율 16% 삽입한 변조한 대출 서류로 교환하여주고 ; 들키니 변조한 대출서류가 첨부된 경매신청서 원본을 감추어 버린자가 신영철 대법관과 같이 대법원민사 3부에 있는 손영길 사무관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대법관 과 불법행위를 한 사무관 손영길이와; 대법원 민사3부에 같이 있습니다, 국민 여려분 ; 재판장이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빼고 경매신청서 패지를 조작한 경매 신청서 사본을 대법원에 올린 불법행위와; 위법한 경매처분을 적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출서류를 변조한 것으로 교환하여 주고 들키니 변조한 경매신청서원본을 감추고 내놓지 아니한 손영길 사무관의 불법행위가 과연; 재판에 관한 것으로소 청원법에 해당되어 불수리 사유인지 재판에관한것이아니므로 법원 재판장과 직원의 불법행위이므로 청원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다시 조사하여 달라하자 이중청원이라고 불수리로 답한 것이 적법한 답변인지국민여려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절대로 경매가 기각되지 아니하게 막아주기로ㅜ한자가 바로 서초구 한나라당국회의원 김덕룡 전의원입니다, 정치권이 법원 재판장과 결탁하니 아무리 법원 판사가위법으로 판결하여도 잡지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법을두고로삼아 정치활동을 하기때문입니다,
아래내용은 대법언 답변서입니다,
수 신 : 서복이
제 목 : [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송일 : 2012년 02월 02일
발송자 : [윤리감사제1담당실] 조재현
안녕하세요. 서복이님.
2012년 01월 27일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
제목 진정서
작성자 서복이 작성일 2012.01.27
전자우편 serboks@hanmail.net 조 회 0
질문 진 정 서.hwp 질문 2011 재마 82 촤호웅 또 각하 하였습니다. 각하는 이유를 설시 아니하지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하한 이유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 재재심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은 헌법 소원입니다 아니면 정치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진정서 대법원장이 보셨는지 나중에 확인 할 것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에게 이글을 꼭 전해주십시요. 간교한 김연수말을듣고 오해로 판결 할수도 있었으므로 채무자가 얼마나 간교한 자 인지 재판을 한 김상균. 김정원. 김중곤. 전 재판장과 김향락 사무관 그리고 오 성록 변호사( 해도 해도 검찰과 법원이 너무했다 이런 사법구조속에서 변호사 한다는 것도 괴롭다. 박경준변호사 법원이 왜 서복이에게 이런 무리한 판결하여 처벌하는지 아마 경매 사건 때문 일 것입니다. 검찰 출신 이 변호사님 김연수처럼 서복이가 그런 행동을 하였으면 검찰이 서복이 눈알을 빼려고 하였을것이다, 이일주 재판장 검사에게 서복이 구속하려다가 자기가 말려 들어 간 것 아님니까?
담당부서 윤리감사제1담당실 답변일 2012년 02월 02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이 건 청원에 대하여는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 2012. 1. 31.자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유사한 취
지의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법 제8조의 반복 및 중복청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끝.
serboks@hanmail.net 010-3460-6178 입니다,
첫댓글 법과 정치가 썩은 대한민국이니 불법권총이 잘필리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소라안나는 총 줄수없습니까? 총을 사다가 들키니 겨란 속을 빼고 그속에 염산을 넣고 곁에폰드로 톱밥을 묻혀 겨란 폭을 단단하게 수십게 만들어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대법관과 악질 변호사 그리고 검사를 죽이려고 이것이 여론입니다,,
애헴 이나라가썩어도 정치고기만썩은줄 알았드니 마즈막보루 법원 판사 변호사 검사 마져도 냄새가나눈 고등어로변할줄이야 돼지가 웃고갈 것입니다 ㄲㄲㄲㄲㄲ--ㄹㄹㄹㅎㅎㅎ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날 되세요
전후 사정을 모르니 무슨 말인지? 이 내용을 보고는 흙백을 가리는 것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나 판사가 정직해게 해 주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 합니다.
위 신동봉 은 신한은행 차장? 2007,남대문경찰에서 신한은행신동봉 직원이 3년기간전 경매가 위법이라 적법으로 만들기위하여 근저당계약기간 3년을 우선할별도의 대출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2년기간 도래되어 처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채무자 김연수명의 여신약정서 원본에 대출기간 2년으로 삽입한 변조한 약정서를 김배영과장이 사본하여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별도의 계약기간이 기제됨이 없는 약정서와 교환하였다고 지백함, 신동봉 자백을 제시하니 정원태( 충정 변호사) 가 판결문에 1996,2,6 대출 시 채무자 김연수와 담보제공자 서복이가 신림지점서 2년기간으로 계약하였다고 없는 사실로 판결함 은행 정직하고 판사는 불법행
정원태 상대로 2년 기간으로 계약한 대출서류를 제시하라고 손해배상신청한바 법원 판사가 승소할 수 없으니 피고 정원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하라고 하여 승소할 수 없으니 소송비용담보제공하라는 것은 원고패소를 예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정로신한은행 빌딩 충정 변호사 정원태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부패 세포입니다 어이 정원태변호사 1996,2, 신한은행에 근저당계약기간 3년을 우선할별도의 대출기간 2년으로 계약한 대출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라 날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