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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 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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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 대법원 민사3부 신영철대법관 손영길 사무관 경매진행 중 불법행위로 미망인의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승연 추천 1 조회 186 12.02.02 20: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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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2.02 21:29

    첫댓글 법과 정치가 썩은 대한민국이니 불법권총이 잘필리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소라안나는 총 줄수없습니까? 총을 사다가 들키니 겨란 속을 빼고 그속에 염산을 넣고 곁에폰드로 톱밥을 묻혀 겨란 폭을 단단하게 수십게 만들어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대법관과 악질 변호사 그리고 검사를 죽이려고 이것이 여론입니다,,

  • 12.02.03 15:34

    애헴 이나라가썩어도 정치고기만썩은줄 알았드니 마즈막보루 법원 판사 변호사 검사 마져도 냄새가나눈 고등어로변할줄이야 돼지가 웃고갈 것입니다 ㄲㄲㄲㄲㄲ--ㄹㄹㄹㅎㅎㅎ

  • 12.02.04 10:42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날 되세요

  • 12.08.07 18:56

    전후 사정을 모르니 무슨 말인지? 이 내용을 보고는 흙백을 가리는 것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나 판사가 정직해게 해 주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 합니다.

  • 작성자 15.04.05 14:45

    위 신동봉 은 신한은행 차장? 2007,남대문경찰에서 신한은행신동봉 직원이 3년기간전 경매가 위법이라 적법으로 만들기위하여 근저당계약기간 3년을 우선할별도의 대출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2년기간 도래되어 처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채무자 김연수명의 여신약정서 원본에 대출기간 2년으로 삽입한 변조한 약정서를 김배영과장이 사본하여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별도의 계약기간이 기제됨이 없는 약정서와 교환하였다고 지백함, 신동봉 자백을 제시하니 정원태( 충정 변호사) 가 판결문에 1996,2,6 대출 시 채무자 김연수와 담보제공자 서복이가 신림지점서 2년기간으로 계약하였다고 없는 사실로 판결함 은행 정직하고 판사는 불법행

  • 작성자 15.04.05 14:30

    정원태 상대로 2년 기간으로 계약한 대출서류를 제시하라고 손해배상신청한바 법원 판사가 승소할 수 없으니 피고 정원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하라고 하여 승소할 수 없으니 소송비용담보제공하라는 것은 원고패소를 예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정로신한은행 빌딩 충정 변호사 정원태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부패 세포입니다 어이 정원태변호사 1996,2, 신한은행에 근저당계약기간 3년을 우선할별도의 대출기간 2년으로 계약한 대출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라 날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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