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性器에 대한 소유권
분쟁 : 명판결 편♡
부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아내
의 몸에 있는 성기(性器)에 대한
소유권 분쟁 재판의 명
판결이오니 읽어보시길...
30여 년을 별 탈 없이 잘 살아온
노 부부가 있었답니다.
오래 살다오다 보니
지고지순하기만 하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답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거부 횟수가 잦다
보니까
거기에 여간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아내의 몸에
있는 성기(性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툼이
생기게 되어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용 편의]와 [이용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
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다음과 같습니
다.
남편 측은 "지금까지 내가 써 왔
으니 내 것이다! 따라서 내가 쓰
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답니다.
아내 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거다.
고로,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 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주 잘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판사는'부인이 점용관리 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답니다.
부인은 승복하지 않고 고등법원
에 향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
결 없이 받아들여
남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억울한 부인 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를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의 취지를 알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담당 판사가 판결 취지를 다음같
이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판
례가 없는 아주 희귀한 사건이었
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시원
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잉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이 벽에 있다고 '
벽 구멍'이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쥐가 들락거리니 '쥐
구멍'이라고 하지요? 누구나 '쥐
구멍'이라고
하지 '벽구멍'이라고 하지 않습
니다. 또 그 구멍을 막을 때도 '
쥐구멍'
막는다고 하지 '벽 구멍' 막는다
고는 안 하잖습니까? 때문에
'그 구멍은 위치에 무관하게 소
유권은 사용자에
귀속한다. '라고 평결했습니다."
부인과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하
고 돌아갔고,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
니다.
부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名
판결인 듯해서요 ^^
--◇--
※ (판결 취지 정리)
부인이 관할하는 성기의 소유권
은 사용자인 남편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
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합
니다.
심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소유권의 요
청이 있을 ㅐ는
관리 점용자는 그 사용을 조건
없이 허락해야만 합니다.
--◇--
훌륭한 논리 개발, 全
세계 유례없는 名 판결입니다.
짝짝짝!!!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힐링하
며
다이돌핀 충전하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 ♪ ~
~♬ ♪
이 세상 남편님들에게 -
오늘 마누라의 그것은 자신의 것이
니
부담 없이 즐겁게 사용하시라고
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판결
문은
잘 보관해 두시 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