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회원등급 해주셔서 넘 감사드리구요.
그동안 이곳에서 압류건으로 찾아보아서 도움도 많이 되었답니다.
몇몇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3개월넘게 (이달 16일로 연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체중이랍니다.
금액이 총 합해서 900이 조금 넘구요.
대환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엘지에 이미 900정도 대환을 해서
국민까지 하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대환을 하지 않았답니다.
또 국민에서는 보증인을 세워야만 대환이 된다고 해서요.
그렇게 지난주에 보증인을 못세운다는 전화로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유체동산 압류들어간다고....
그후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선 아무연락이 없네요.
전화가 안오니 홀가분한 기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맘한구석에 걱정이 쌓입니다.
우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기에...
일단 압류는 보니까 신불이 등재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저같은 경우엔 집도 남편명의고 그러니 유체동산으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한것 같은데 사실 유체동산이래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가전살림도 제가 아가씨적부터 쓰던 물건들을 혼수로 그냥 가져온것이라
오래되기도 했구요.
에고 자꾸 사설이 길어졌네요.
제가 알고 싶은사실은요 법원을 통해서 서류가 오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은행측에서도 보니 서류들을 보낸다고 해서요.
어떻게 말을 이어야할지 몰라서
회사마다 다 접근방법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올리게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서류도 오는지 알고싶네요....
이곳에서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혹 제가 다 있는 사실들을 또 올렸는지
죄송하네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글올렸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열심 정보 찾아볼게요.
넘 죄송합니다.....
첫댓글 님이 무슨 죄가 있어 죄송하다고 하시는지? 압류관계는 게시판에 많이 있고요. 신불등록이전에 신용불량등재예정서는 오지만 신불등록되었다고 우편물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paris의아침님 고맙습니다. 압류관계에 대해선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 보았구요 제가 죄송한건 더 열심찾아보지 못한것에대한....넘 고맙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가 압박용으로 많이 사용하게되고, 최종적인 추심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유체동산에대한 압류는 가압류는 잘하질않고 대개의 경우 본압류로 들어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문등이 있거나,공증을 한경우등에만 압류(본압류)가 가능하고 이것을 근거로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의뢰하면 집행관의 일정에따라 2-3일정도후에 압류를 하게되는데... 집행관사무소에따라 조금씩 업무처리방법이 다르기는하나 1차방문에 문이 잠겨져있으면 그냥되돌아가고 2차때는 열쇠공과 입회인2명을 대동하고 강제개문하고 압류하게됩니다.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기때문에 채권자는 압류시기를 정확하게 알고있으며
이때 문서나 유선으로 압류하는것을 통보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에서 압류를 한다고 우편물을 보내주지는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