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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국민카드에서 유체동산압류한다는데...
violet 추천 0 조회 443 03.12.22 20: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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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22 20:17

    첫댓글 님이 무슨 죄가 있어 죄송하다고 하시는지? 압류관계는 게시판에 많이 있고요. 신불등록이전에 신용불량등재예정서는 오지만 신불등록되었다고 우편물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03.12.22 21:24

    paris의아침님 고맙습니다. 압류관계에 대해선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 보았구요 제가 죄송한건 더 열심찾아보지 못한것에대한....넘 고맙습니다.

  • 03.12.22 23:42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가 압박용으로 많이 사용하게되고, 최종적인 추심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유체동산에대한 압류는 가압류는 잘하질않고 대개의 경우 본압류로 들어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문등이 있거나,공증을 한경우등에만 압류(본압류)가 가능하고 이것을 근거로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 03.12.22 23:45

    의뢰하면 집행관의 일정에따라 2-3일정도후에 압류를 하게되는데... 집행관사무소에따라 조금씩 업무처리방법이 다르기는하나 1차방문에 문이 잠겨져있으면 그냥되돌아가고 2차때는 열쇠공과 입회인2명을 대동하고 강제개문하고 압류하게됩니다.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기때문에 채권자는 압류시기를 정확하게 알고있으며

  • 03.12.22 23:46

    이때 문서나 유선으로 압류하는것을 통보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에서 압류를 한다고 우편물을 보내주지는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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