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재개발추진구역 30년 넘은 다세대빌라를 투자목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가 창궐할때라 부동산에서는 집 내부는 볼수 없다고 하여 외부만 대충 살펴보고 투자겸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후 누수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층에 3층 맨꼭대기층인데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비만오면 베란다 천장부분, 안방,작은방 천장등등 할꺼 없이 누수흔적이 생겨 났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말로는 제가 이 빌라를 구입하기 전부터 누수가 있어왔다고 합니다.
이 빌라 법인매도자도 투자용으로 구입한지가 15정도 밖에 안되었고 누수문제는 몰랐던거 같습니다. 구입해서 15일만에 저한테 되팔았어니까요
업체를 불러봐도 옥상이나 외벽쪽을 의심하더라구요,,,,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경우 서로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매도자인 법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다세대 옥상,외벽은 공용부분 책임 중 어느것이 우선하는지요??
매도한 법인은 옥상,외벽은 공용부분이라 세대간 돈을 걷어서 수리해야지 왜 나한테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말하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