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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고려시대] 최승로 시무28조에 대해
제원~ 추천 0 조회 185 06.07.10 22: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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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0 22:37

    첫댓글 혹시 이거 틀린거 찾는거아닌가요? ㅜㅡ 최승로 시무28조는 왕권전제와,중앙집권화 맞는거같은데 유교정치이념이구 .저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해요~도움이 못되었어용

  • 06.07.10 22:40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왕권의 전제화 제한, 중앙집권화 강화 입니다. 분사제도라는것은 성종때 시행 묘청때문에 폐지 된거 맞구요..그게뭔가면..강의때 듣기로 관청을 나누는것이래요.

  • 06.07.10 22:41

    아 왕권의 전제화 제한이구나

  • 06.07.10 22:41

    그런데 유교정치 강화 맞지않나요? ㅜㅜ

  • 06.07.11 03:36

    유교정치 이념의 수용은 통일신라, 유교정치 이념의 채택은 고려시대라고 나옵니다 기본서에..

  • 06.07.12 13:39

    분사제도란? 만약에 개경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서경에도 똑같이 하나를 만든다는거 아닌가요? 그만큼 서경을 중시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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