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6568건 2억6700만원… 장기 경기불황 등 원인
강릉시가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 주·정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1만 6,350건에 6억 5,691만여원으로 이중 9,782건, 3억 7,961만여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6,568건에 2억 6,700여만원은 체납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한해에는 총 3만 3,538건에 13억 6,200여만원이 부과돼 이중 2만 2,800건에 9억 2,500여만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4억3,700여만원이 체납되는 등 부과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 40%가량은 체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준법정신 결여와 경기불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이 체납액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행위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납기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 적용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법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지난 6월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납기일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 후 징수 실적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심을 중심으로 59개 구간에 총 40.6㎞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