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그대로 처분되도록 두는 것 보다는 반드시 벌금 또는 그 이하 처분을 위해 현 단계에서 해야 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010 4667 2667)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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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마트 절도건 검찰송치 후 진행과정 문의
니키타추천 0조회 222.12.21 15: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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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전 마트에서 일부 품목만 계산하고 3만원 상당의 물건은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직원에게 걸려 절도건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수사전 경찰서로 찾아서 자수하고 조서 다 쓴 후에 마트에는 매일 찾아가 선처를 부탁드리며 합의를 부탁드렸지만 합의금 천만원을 부르셔서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오늘 경찰서 가서 검사님께 드리는 반성문만 제출하고 온 상태입니다.
제가 절취했던 물건 중 사용하지 않은건 돌려드리고 돌려드릴 수 없는 물건 만원 상당은 성의표시로 현금 10만원을 드렸더니 현금은 받지 않고 재판이 끝나면 그때 피해액을 산정하여 받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을 형사님께 모두 설명드렸더니 오늘 내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하신다고 하더군요.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검찰이나 재판까지 출석할 일이 있는건가요?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소액 절도는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얘기만 봐서 검찰이나 재판에 출석한다는 글은 못 본 것 같은데.. 아까 형사님 말씀으론 검사가 불러서 다시 합의조정 등을 권할 수도 있고 그냥 재판으로 넘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것 Q1) 이후 검찰이나 재판에 출석 할 일이 있는건지? - 만약에 출석을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검찰단계합의나 조정시 츨석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한 출석하는 것이 양형에 우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2) 각 단계마다 우편물이 오게되는지? 만약 우편이 온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는거지요? 실 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 등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 형사님께 부탁하기는 했는데 불안하네요.. - 주민등록상주소가 통상이므로 주소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