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유보한계, 과잉금직원칙(비례원칙)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목적의정당성이 위배되면 나머지 수단의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따지지 않아도 당연히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건가요?
이게 맞다는 가정하에 만약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었다면 법익의 균형성은 당연히 위배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첫댓글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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