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현석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5279?rc=N&ntype=RANKING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저작자 정당성 의심받을 수 있어…사회적 평가 침해할 위험"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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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정당성 의심받을 수 있어…사회적 평가 침해할 위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중략)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중략)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여시글 퍼가는 것도 다 고소당했으면
첫댓글 여시글 퍼가는 것들 싹 고소당해야함 야마방 메바여 싹다 퍼가던데
내글도존내퍼가서안씀 ㅅㄱ썅럼ㄷ들이고생은내가하고 이득은지들이쳐봐
여시글도 ㅠㅠㅠ
세 명한테 지속적으로 글 도용 당했는데 그때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음 고소할 걸.. 남의 것 자기 것처럼 쓰는 거 안 부끄럽냐고 하고 걍 넘겼었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았엇음 ㅠ
여시 불펌 겁나 당하잖아ㅠㅜ
올ㅋㅋㅋㅋㅋ이제여시글불펌하면싹다고소하자ㅋㅋㅋㅋ
※ 여성시대 인기글 알림 봇 v1.2.0※ 연속 등극 시 최대 3회까지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2023년 12월 22일(금) 11시 - 인기글 87위 🎉
김여시 보고있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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