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도로명 주소 '동 이름' 허용 전면 시행 한 달 만에 후퇴
정부가 지난 1월1일부로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행 초기 혼선 등으로 조기정착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전면시행'에서 한발 후퇴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 후퇴 논란과 함께 '도로명 주소' 정책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에 따른 '졸속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불편 사항 조치계획 및 부처 협업방안을 담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주민 20% 신청, 과반 찬성 때
정부 '졸속 탁상행정' 비난일 듯
이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5분의 1) 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2분의 1 이상)가 동의할 경우 도로명 주소에 동(洞) 명칭 표기와 도로명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신규·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네비게이션·인터넷쇼핑·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이후 범정부적인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물류협회 등 민간과 협업으로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으나 활용도가 낮고 도로명에 대한 일부 변경 요구와 안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총리실이 공개한 주요 민원을 보면 동(洞) 표기와 관련, '동' 명칭이 참고항목으로 표기되어 위치확인이 어렵고 전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필수항목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명칭은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즉, 도로명에 '동' 명칭, 지명 등 지역의 역사·전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과 논의를 거쳐 변경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도로명 변경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도로명 주소를 외래어나 선호하는 도로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롭게 부여되는 도로명에는 외래어 표기를 지양하고, 필요시 국립국어원과 사전 협의토록 조치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첫댓글 도로명주소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어이없는 도로명은 누가 지어낸건지..
아마도 도로명 간판 붙이는 업자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