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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 공식카페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토론회에 참여해주세요.
맹꼬꼬와 도도피 추천 0 조회 73 16.08.25 23: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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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25 23:21

    첫댓글 기본과 상식도 없는 저 안개속 같은 머리들을 가지고있는 답답하고 안하무인격인 사람들 ㅉ ㅉ ㅉ...

    본인들 스스로 케이지에 같혀 나오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무인들 밝은빚을 보여줄 기회를 줘야겟지요 ㅉㅉㅉ...

  • 작성자 16.08.25 23:25

    네,,,광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죠.ㅋㅋㅋㅋㅋ

  • 16.08.25 23:30

    함께하진 못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화이팅!!!!

  • 16.08.30 07:13

    동물 보호법이 개정 되기 앞서 축산법이 먼저 개정 되어야 할것입니다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다른 축산업에 정부에서 육성 하는 정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개를 기를 려면 민원 소지가 없는 외딴곳으로 가야합니다 가축에 포함되니까 가축 제한 구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상수원 보호 구역도 마찬가지 이지요 그런데 전국의 국토 대부분이 두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원래는 신고 라는게 조건 없이 받아주는게 맞지 않나요? 이거 저거 따지고 들면 허가제이지요 그리고 원래 원칙으로 보면 정부에서 사육 신고 조건이 규격에 맞는

  • 16.08.30 07:22

    케이지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물론 운동장은 별도로 신고 대상이조 현재 대부분의 개를 키우시는분들이 고령 입니다 10년 안에는 법을 강력 하게 하지 않아도 50% 이상은 없어질것 입니다 동물 보호법은 어느곳에 키우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치 않는한 일시적인 유기견은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이고 이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은 더 활발해지겠지요

  • 16.08.30 07:24

    @fulldog 그리고 한 마디더 덧붙인다면 근거 없이 게시물을 올려다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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