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는 먼저 상대방 기망행위입증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망행위자가 피고소인이 되므로 이 사안에서 기망행위자 내지는 공범여부를 파악한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만으로는 위 여부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 010 4667 2667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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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기사건 공동구매 사기 관련
티지김추천 0조회 723.01.06 14: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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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22년 12월 중순에 발매하는 해외상품을 공동구매한다는 글을보고 공구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공구주- 돈을받고 물건을 대신구입해주고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이 오면 공구참여자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사람 공구자- 공구주에게 돈을주고 물건을 구매한사람
번개장터에 글을올려 저랑 대화하신분은 공구자로 공구주를 대신하여 저에게 정보를 전달해주었고 계좌번호는 공구주꺼를 알려주어, 실질적으로 제 돈을 받아간사람은 공구주입니다.
번개장터 공구자는 이틀전, 저에게 공구주를 연결해주었고 공구주와 연락한 결과 공구주는 해외상품을 구매및배송을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며칠전부터 카톡상대가 알수없음으로 뜨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대행업체에게 입금한내역을 다시 조회해보니 아래와 같이 숫자로 떳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환불을 요구하자 자기가 다른 공구도 열었는데 또 사기를 당했고 그 공구를 환불해주기전까지 제가 참여한 공구는 내년까지 갈수있을꺼같수도 있을거같슺니다 라고 하였습니다(아마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받고 그후에 환불을해준다하는거같습니다.) 제가 한달안에 환불을 해주던가 아님 신고해서 경찰넘기기전에 부모님연락처를 달라하니 협박하냐며 자기는 경찰이랑 사전얘기가 되어있어 저를 역고소할꺼이며 자기도 되려 피해자라 환불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공고주도 사기를 당한강우 고소가 진행이되나요? 제가 돈을 준건 공구주인데 공구주가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나요? 저는 돈은 공구주한테 보냈지만 처음에 번개장터공구자와 연락하고 나중에 공구주로부터 이소식을 들은거라 거래관련내역은 번개장터공구자와의 대화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주가 사기당해 상황보고의 대화와 환불요청에 대한 대화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사기증거를 입증할수있나요?
제가 이런 고소관련으론 처음이고 주변에 아는사람더 없어 도움받을수 있는 사람이 별로없어 이 카페에 도움을 구합니다 ㅠ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