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경황이 없었고
너무 당황해서 그만 증거확보(캡쳐)를 하나도
안한채 계정도 탈퇴하고 글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당시 발언내용은 욕설은 하나도 없는데 성관계하자식의 발언은 했습니다.
제의라고 하기보다도 상대방이 수차례에 걸쳐 저를 성적으로 조롱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조롱하는 식으로 툭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조건, 날짜, 장소 등 구체적조건 일체 언급안했습니다.)
물론 전 상대방과 성관계하려는 의도같은건 전혀 없었고 위에 쓴 것처럼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조롱하길래 한마디 한다는게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제 발언을 캡쳐하고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한걸 캡쳐로 올리더니
자기가 단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글에 단 댓글에는
"통매음은 합의금 부르기 나름이라 1000만원 불러도 그냥 준다더라"
라는 댓글이 분명히 있었고 이와 똑같은 댓글이 다른 사람들이 쓴 글에도
여기저기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 통매음관련글을 검색해보니 글쓴이가 이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에(익명게시판이라 게시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고소해서) 합의금 받는 사람들 많아."
"댓글고소하는게 내 일이야"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사람이 전부 지워서 이런 댓글들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후 저도 공황상태에 빠져서 게시글 삭제하고 제가 단글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나중에 캡쳐를 안한걸 알고 아차 했는데 이미 늦었죠.
제겐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당시 대화내용은 모두 기억하고 있어서
사건 바로 다음날 글로 남겨놓은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주장하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렇듯 전 현재 캡쳐증거가 전혀없고 통매음의 특성상 기타 증거도 전혀없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없는데 경찰이 제 주장을 믿어줄지
또 변호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데 변호인이 변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매음에 대해 그뒤로 계속 찾아봤는데 통매음 성립요건이
1. 통신매체를 사용-> 해당
2.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 -> 이건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이니 해당할 듯 합니다.
3. 성적목적이 있었다 -> 정말 목숨걸고 맹세컨데 절대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위에도 썼듯이 상대방이 먼저 저를 성적으로 수차례 조롱하길래 한마디 한 것이지
제가 그 익명게시판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대에게
무슨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겠습니까?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는지 제가 법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법쪽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3번이 전혀 없었다는걸 주장해야할 것 같은데 위에도 써놨듯이
게시글 캡쳐한게 하나도 없구요 기타 증거도 일체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증거없이는 다퉈볼 여지도 안생기겠죠?
이런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거나 제가 혼자 경찰조사 받는거나
마찬가지인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변호인이 있으면 경찰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저처럼 고소당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막무가내로 변호사 선임한다해도 답이 안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글남겨봅니다.